방통심의위의 [추적60분]
‘천안함’편 중징계, 원천무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제(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KBS의 [추적 60분] ‘천안함 의혹, 논란은 끝났나’에 대해 결국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한마디로 허탈하다.
이번 심의결과는 이명박 정권에서 새롭게 탄생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여야 추천인 6:3 숫자놀이에 자유로울 수 없음을 확인해준 것에 다름 아니다.
심의과정에서 여야 추천위원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문제없음’이나 ‘의견제시’로 의견을 낸 반면, 일부 여당 추천위원은 경고를 넘어 ‘관계자 중징계’까지 제시했다고 한다.
「경고」를 내린 이유에 대해 결정문을 보면 ‘전반적으로 의혹부풀리기 식으로 일관’하여, 합동조사단의 ‘결론 자체가 오류인 것으로 비춰질 수도’있다는 등이다.
바로 이 결정문 자체가, ‘합조단의 결론은 변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프레임에 갖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렇다보니, 심의제재 세부내용이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고 겉돌 수 밖에 없다.
광범위한 ‘논란’을 취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간 숱한 정파적 태도로 방송을 심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우리는 이 결정으로 인해 방통심의위가 그 수명을 다했다고 판단한다.
이런 방통심의위가 방송사 재허가 심사때 법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경고를 내린단 말인가!
과연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공영방송 KBS를 모욕해도 되는가!
KBS 노동조합에서는 정권의 뻔뻔한 KBS길들이기에 대해 분노하고 사측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공영방송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은 어떤 것도 피해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선언한다!
2011년 1월 6일
K B S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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