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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지역기자 취재 활동비 상향 등.[노동조합 활동보고]#5 1.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합의사항 노사 공동 지역발전특별위원회는 실무 소위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선안에 합의하고 올해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지역 취재기자의 취재활동비를 현행 12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 7개 지역국(울산과 강릉 제외)의 휴일 당직제를 올해부터 폐지한다. - 총국장의 인사권을 강화해 국장 임명 대상에 대해 3배수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더보기
▣ 13대 KBS노동조합 집행부 전원이 서약합니다.[노동조합 활동보고]#5 ▣ 공약사항 실천 #1 제 13대 KBS 노동조합 전 집행부는 정/부위원장이 선거 유세중 조합원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대로 정/부위원장뿐만 아니라 소속 집행부 전원이 3년간 팀장을 포함한 보직을 맡지 않겠다고 조합원 여러분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더보기
▣ 복지카드인상분 문제 우선 해결[노동조합 활동보고]#4 1. 복지카드 인상분 반영 및 임금인상분 지급관련 복지카드 인상부분에 대해 사측이 조합 요구대로 인상분을 포함한 전액을 즉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임금은 복지카드의 경우와 달라 보수규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19일 이사회 이후 반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KBS 노동조합은 이에 따라 임금체불관련 고소 고발을 19일까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2. 제 13대 노동조합 이취임식 오늘 오전 11시 본관 민주광장에서 제 13대 노동조합 정/부 위원장 이취임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과 선,후배 동료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 임금및 복지카드인상분 반영 지연의 건 외[노동조합 활동보고]#3 1. 복지카드/임금인상분 반영 지연의 건 사측은 지난 주말(7일) 언론노조 KBS본부(이하 본부노조)와 임금협상이 1월 14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KBS 노동조합이 지난 연말 합의한 기본급인상분이 1월 임금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지카드 사용금액 인상분 역시 사측과 본부노조간 임금협상이 마무리된 후에나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노동조합은 위 사항에 대하여 노무사에게 자문을 마치고 오늘(10일)자로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지급’ 위반을 적시해 사측에 공식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문서에서 KBS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1월 임금 및 복지카드 인상분에 대하여 즉각적인 지급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사측을 즉각 고발할 계획이며 이후 파업을.. 더보기
▣보도당직 대휴부여,이동시간 근무인정[노동조합 활동보고]#2 1. 보도 당직의 건 노사 합의에 의해 보도 당직에 대해 통상근무와의 형평성을 위해 대휴 부여시간을 6시간 초과에서 5시간 초과로 변경 하였습니다. 2011년 1월 1일자 시행입니다. 2. 휴일 출장의 건 노사 합의에 의해 업무를 위한 관외출장시 휴일의경우 출장지로 이동한 시간에 대해 근무시간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역시 2011년 1월 1일자 시행입니다. 3. KoBIS 게시판 사용의 건 조합은 어제 사측에 정식 문서형태로 항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원상복귀를 목표로 지속적인 항의를 다양한 수단으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주목할만한 변 화가 생기면 바로 KoBIS를 통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