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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 제 6호
KBS 노동조합
2017. 9. 13. 09:11
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 제 6호
적폐의 몸통인 고대영 사장은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 동시에 여권의 방송장악음모도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지난 9년 동안 공영방송을 망친 한국당도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조합은 이를 모두 관철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방송법 개정을 통한 고대영 퇴진 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이에 KBS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는 전 비대위원들의 총의를 받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하나. 고대영 퇴진 투쟁과 함께 방송법 개정 필요성을 직접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전국 순회 기자회견과 함께 10만 국민 청원 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하나. 전 조합원은 강고한 파업 대오를 계속 유지하면서 조합의 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한다.
2017. 9. 12.
교섭대표 KBS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