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노조에 장학회 명예훼손한 본부노조, 사과없이 슬그머니 노보만 삭제
KBS노동조합 명예 훼손한 본부노조
유죄 판결 확정되자 사과 없이 노보 삭제
법원이 KBS노동조합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끼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본부노조)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 KBS노동조합이 KBS장학회 수익사업인 주차장과 웨딩사업에서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횡령을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노보와 성명 등을 통해 유포해 KBS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전국언론노동조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본부노조 노보 222호 일부>
본부노조는 이에 대한 항소를 포기, 유죄가 확정됐으며 법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KBS노동조합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KBS노동조합이 하지 않은 행위를 범죄행위로 낙인찍어 공개적으로 적시해 KBS노동조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판결문 내용 일부>
본부노조는 미진하고 부실한 조사를 한 뒤 KBS노동조합의 횡령 행위에 대한 "핵심자료"를 확보했다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성명과 노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KBS직원은 물론 국민에게까지 허위 사실을 유포해 KBS노동조합에 범죄자 낙인을 찍으려 했다.
더욱이 본부노조는 KBS노동조합에게 범죄 낙인을 씌우기 위해 주차장 사업에 대한 횡령 주장이 허위 사실인 점을 알면서도 KBS노동조합이 횡령행위를 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장학회 횡령 의혹을 제기할 당시 이미 교섭대표노조(과반수노조)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기에, 무리한 흑색선전이나 선동적 행위로 조합원의 세를 불릴 유인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허위사실로 재판부를 호도하는 것으로, 본부노조의 해당 노보 및 성명서 게시는 2018년 8월, 교섭대표 달성은 2019년 2월, 과반수 노조 지위 확보는 2020년 5월로 그 시기가 각각 다르다.
게다가 교섭대표와 과반수 노조의 구분도 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가릴 심산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판결문 내용 일부>
이번 판결에선 불법 행위를 한 본부노조 집행부 개인뿐만 아니라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직 자체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신료의 가치를 수호하는 KBS에 있는 노동조합의 설립 취지를 볼 때, 같은 노동조합에 대한 명예훼손이 법원에 의해 유죄 확정 판결이 난 것은 본부노조 존립 정당성에 매우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은 아울러 해당 허위사실을 적시한 노보와 카드뉴스 등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본부노조는 판결 이후 코비스와 홈페이지에서 슬그머니 그 내용을 삭제했다.
성명서 한 줄 수정하는 것도 민감하게 반응하던 본부노조가 책임 있는 해명 한마디 없이 도둑같이 삭제만 한 것이다.
피해를 입은 KBS노동조합에 대한 한마디의 사과는 물론 사내 구성원에 대한 별도의 공지도 없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당당한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본부노조는 법원의 판결 이후 피해를 입은 KBS노동조합과 구성원에게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문제의 노보 222호와 성명, 카드뉴스 등을 슬그머니 삭제했다.>
분노를 넘어 황당하기까지 하다.
대대적으로 횡령이니 부정이니 떠들고 명예훼손할때는 언제고 삭제할 때는 한마디 사과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태도에 이제 KBS노동자들이 신물이 날 때도 된 것 같다.
본부노조는 그러고도 연구동을 버리고 정작 수익을 내야할 사내 상업공간인 누리동에 사측과 짜고 노조사무실을 슬그머니 옮겨와서는 KBS노조 동지와 가까워졌다고 코비스를 통해 가식적인 액션을 하는 꼴이 우습다.
언제는 키보드워리어, 등뒤에 칼을 꼽는 노조라고 하지 않았던가
본부노조는 깜도 안되는 교섭대표 헐리웃 액션을 하기전에 KBS노동조합의 명예훼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본부노조가 KBS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무분별한 폭로와 고발로 얻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런 아니면 말고 식의 고소 고발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낭비했는가?
KBS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물론 본부노조에 속한 조합원들에게도 해명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당장 KBS노동조합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실체를 밝히고 사과하라!
2021년 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