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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사원 설 복리비 지급하기로[노동조합 활동보고] #7
KBS 노동조합
2011. 5. 7. 12:23
1. 신입사원 설 복리비 지급하기로
현재 설 복리비는 1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복리비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해 규정된 이 규정 때문에 신입사원 여러분들이 단 하루 차이로 설 복리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입사원이 예비사원 딱지를 벗는 날짜가 2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조합은 신입사원 면담과정중 이러한 규정의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접 사장, 부사장과 협의를 시작으로 1주일여간의 지리한 협상과 보수규정 법리검토를 통해 신입사원 전원에게 설 복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