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14대 성명서

▣[성명] 공포경영의 끝은 언제나 체제 붕괴임을 모르는가?

KBS 노동조합 2014. 4. 14. 17:03

공포경영의 끝은 언제나 체제 붕괴임을 모르는가?


 


  노사 간의 신의가 헌신짝처럼 처박힌 지 오래되었지만 그 끝이 대체 어디까지인가?


현업자들의 근무환경에 대해 조합이 끊임없이 지적했고 인력충원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그렇게도 요구했건만 그에 상응한 조치는 고사하고 심의규정개정으로 현업자들의 입을 막고 길들이려는 회사의 태도에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조합과 회사는 지난 92차 노사협의회 실무합의서(2012년7월18일)에서 심의규정을 다소 완화하는 합의를 한 바 있다. 즉, 9항 ‘공사는 심의지적 유형별 제재 평정기준에서 기술송출사고의 시간 기준을 삭제하고 기기점검 소홀, 정비 불량, 기기조작 실수로 인한 송출사고 시 <경고>, 단순 경미한 송출사고 시<주의>를 평정기준으로 한다. 또한 심의지적평정위원회의 인사위원회 회부 의견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사고 관련 해당부서 직원이 심의지적평정위원회에 함께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기존의 방송 사고에 대한 제재 평정 기준으로 인한 징계는 조합원들에게 업무 부담감과 피로감을 갖게 하며 실질적인 예방 효과는 전무하다는 것에 대해 노사가 공감하고 이에 따라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과오로 인한 실수를 제외한 장비고장으로 인한 사고 등은 징계기준을 완화하여 정신적 업무 환경을 개선토록 하여 고품질의 프로그램 제작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리 단순사고라 할지라도 회사가 중대하고 현저하다고 판단하면 바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고, 어떠한 사고든 심의담당 부서의 경고 누계가 2회 이상이면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다고 한다. 즉, 회사가 맘만 먹으면 어떤 사고든 인사위원회에 회부 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이는 조항 부재로 인해 최근에 있었던 방송 사고들에 중한 징계를 내리지 못하자 향후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처벌을 하기 위한 요건 마련 차원의 개악시도이다.


물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사고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는 그렇다하더라도  단순한 실수나 기기불량 등의 원인으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도 중한 징계절차를 밟는다면 과연 어느 부서에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겠는가? 누구도 어려운 일, 힘든 일, 위험한 일은 하지 않으려 할 것임이 명확하지 않은가? 이렇듯 심의 평정 규정이 징벌의 도구로만 함부로 사용되어진다면 또 그것을 위해 개정된다면 가뜩이나 힘든 업무수행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 것임이 명확하다. 가뜩이나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법정수당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외 실비, 그리고 불규칙한 업무시간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업자들에게 이런 심의규정 개악으로 고통을 가중시켜 얻어내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알고 싶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심의규정 개악인가?


사측은 양심이 있다면 이 개악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KBS노동조합뿐만 아니라 KBS구성원 전체의 엄중한 심판에 대면할 것이다.


 


 


2014. 04. 14.


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