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14대 성명서

▣[성명] 눈물의 퇴임식도 모자라 퇴직금까지 강탈... 반드시 되돌려 받겠다

KBS 노동조합 2014. 4. 21. 16:04

▣[성명] 눈물의 퇴임식도 모자라 퇴직금까지 강탈... 반드시 되돌려 받겠다

     

조합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어제(4.14) 퇴직자 40명의 퇴직금에서 학자금 대여액을 강탈하였다. 현재 퇴직선배들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상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둔 상황이고 상계를 명백히 거부한다는 내용증명까지 사측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무리하게 이를 강행한 것이다.

     

퇴직금 상계는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등에 의거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사 회사가 퇴직선배들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뒤 추후에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현행 노동법 정신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게 노동계와 법조계의 일관되고 공통된 의견이다. 단 유일한 예외가 있다.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동의하면 대출금과 퇴직금의 상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출을 얻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서나 각서를 쓴 경우는 다르다. 임금이 유일한 생계수단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으로 대법원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

     

눈물로 별도 퇴임식 가졌던 선배들의 퇴직금까지 강탈

     

퇴직자들이 가처분을 신청한 것도 학자금 대출을 받기위해 부득이하게 각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반증하는 것이다. 퇴직자들 중에는 재산이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퇴직금이 재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조합은 법적으로도 사측의 폭압적인 상계조치가 근거 없다고 판단하지만, 정년연장의 혜택도 보지 못하는 선배들의 눈물어린 퇴직금에 사측이 더러운 손을 댔다는 사실만으로도 불같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강탈당한 퇴직금 반드시 돌려받을 것이다

     

기억하는가. 정년 연장 혜택도 못받고 학자금 혜택까지 상실할 위기에 처한 퇴직선배 30여 명이 지난 25일 사상 처음으로 사측의 정년퇴임식 참석을 거부하고 눈물의 셀프 퇴임식을 열어야 했던 처참한 순간들을....그것도 부족했던지 사측은 그런 선배들의 등에 또 다시 퇴직금 강탈이라는 비수를 꽂는 반인륜적인 만행을 자행하였다. 조합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퇴직 선배들을 짓밟은 퇴직금 강탈자들에 대해 법적조치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끝까지 응징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강탈당한 퇴직금을 돌려받을 것이다.

     

2014.4.15.

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