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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2014년 9월 임시 공방위

<보고서>20149월 임시 공방위

교황 세월호 유가족 위로 장면 생중계 누락 및 미사 중계 건 등

     

□ 일    시 : 2014917() 13:30, 화상회의실(본관 지하 1)

     

□ 공방위원 :

    노측 : 이현진 KBS노동조합 부위원장(대표), 목훈 정책실장(간사), 남범수 공방실장,  정홍규 KBS본부노조 공추위 간사, 최건일 본부노조 편집국장

    사측 : 금동수 부사장, 권순우 편성본부장, 강선규 보도본부장, 송기윤 교황방한.ITU방송기획단장, 송종문 디지털뉴스국장

     

□ 안   건

-교황, 세월호 유족 위로 장면 생중계 누락 및 미사 중계 건

-전주총국 유진휘 기자 저작권 위반 약식기소 대응 건

-청와대 규제개혁 장관회의 생중계 및 관련 보도 건

-탐사보도 강화 방안 건

-방심위 문창극 보도 심의 대응 건.

     

1)교황 세월호 유족 위로 장면 생중계 누락 및 미사 중계 건

     

<노측> “교황의 세월호유가족 위로장면 생방송 누락은 편성상의 중대한 과실

       “편성본부장이 대통령 화면 챙긴 것은 월권

     

<사측> “교황 퍼레이드보다 시복식에 초점을 맞춘 편성이다.”

       “대통령이 화면에 나오지 않아서 무슨일 있나 궁금해서 확인전화 했다.”

     

노동조합은 프란체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과정에서 주관방송사인 KBS가 교황이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는 장면을 생중계하지 못한 것은 교황방문이 단순한 가톨릭교인들만의 종교행사를 넘어 화해와 약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됐던 점을 고려할 때 편성상의 중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타방송사들은 이 장면을 생중계하면서 KBS만 세월호 유가족과 교황의 만남을 실시간 국민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혹과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편성상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KBS는 교황방한방송단까지 구성해 교황방한을 장시간 생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방한의 하이라이트인 광화문앞 퍼레이드와 시복식 행사가 있는 시간에 편성본부장을 비롯한 편성책임자들이 모두 사무실을 비웠다는 것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장상황에 따라 긴급히 대처해야하는 사안의 중대함에 비춰볼 때 기본자세를 방기한 직무유기라는 뜻을 사측에 전달했다.

교황이 세월호 가족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자신은 큰 덩어리의 편성만 결정하고  방송세부 내용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다던 편성본부장은 그러나 이틀뒤인 18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교황의 미사집전 중계에서 대통령이 화면에 잡히지 않는다며 현장에 있는 방송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것은 편성본부장 본연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일 뿐아니라 청영방송의 오명을 벗으려는 KBS, 부정적인 시각을 되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은 편성본부장의 문책을 사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사측은 광화문 퍼레이드보다는 시복식에 초점을 맞춰 편성을 했다며 편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당일 950분부터 중계가 예정돼 있었지만 타방송에서 일제히 교황이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는 장면을 생중계하자 KBS도 부랴부랴 42분으로 생중계를 앞당긴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현장상황만을 탓했다. 편성본부장은 카톡 등을 통해서 업무지시가 이뤄지고 있다며 당일날 편성본부 간부들이 사무실을 비운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18일 명동 성당에서 중계중인 단장에게 전화를 건 것은 대통령이 명동성당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데 화면에 나오지 않아서 현장에 무슨일이 있나 궁금해서 확인전화를 했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2) 전주총국 유진휘 기자 저작권 위반 약식기소 대응 건

노동조합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취재방송된 뉴스에 대해 개인이 법률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합의만 하면 모든 소를 취하하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지을 수 있었는데도 KBS노동조합이 해당언론사와 만나 중재를 하고나서야 사측이 합의에 나섰다는 점에서 사측의 늑장대응을 지적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기자 개인의 물적피해는 물론 인사상의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데스킹 기능강화와 현장 제작자들을 상대로 한 저작권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측은 취재 보도와 관련된 개인의 형사소송이 장기화돼서 기자 개인에게 심적 고통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사측은 지난 916일 해당 방송사 관계자들과 만나 취재기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하지만 취재와 방송의 최종책임은 기자 개인에게 있다며 법적 문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이와 같은 법률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3) 청와대 규제개혁 장관회의 생중계 및 관련 보도 건

     

노측은 지난 9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1TV를 통해 70분간 생중계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기획하고 연출한 자체 회의를 정부방송인 KTV가 방송하는 영상을 그대로 받아 중계하는 것은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킨 부적절한 방송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규제개혁은 민생문제이며, 1차 때 시청률이 높게 나왔을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봤기 때문에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측은 당일 [뉴스9]에서 관련 뉴스를 톱부터 5꼭지를 보도한 것과 관련해 MBCSBS4꼭지로 보도한 것에 비해 양적으로도 과했으며, 타사가 1꼭지씩 정부 규제개혁의 성과와 실효성에 문제제기를 하는 보도를 낸 데 비해 우리는 아무런 비판적 시각 없이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 발표 중심으로만 5꼭지를 보도한 것은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보도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회의와 관련해 비판적이거나 반론적 성격의 리포트를 준비하려 했지만  취재부서에서 당일 취재의 어렵다고 밝혀와 관련 보도를 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대통령 관련 보도에서도 비판적 시각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 탐사보도 강화 방안 건

     

노측은 KBS가 권력을 감시, 비판하고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공정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탐사보도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현재 팀장 포함 6명에 불과한 탐사보도팀을 보도본부장 직속의 탐사보도부로 확대 개편하고, 단기적으로는 취재와 지원 인력을 확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측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현재 인력 상황에서 탐사보도팀에 기자를 증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신규 채용으로 인력 상황이 좋아지면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단기적으로는 리서처나 데이터 분석요원 등 지원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 방심위 문창극 보도 심의 대응 건

     

노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뉴스9]의 문창극 전 총리후보자 검증 보도에 대해 권고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 등 사측의 향후 대응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방심위의 결정에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법정 제재가 아닌 권고결정에 대해 재심은 요청한 전례가 없으며, 심의 과정에서 법정 제재가 아니면 다양한 의견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재심이나 법적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측은 최근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의 정치 심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향후 방심위의 잘못된 심의 결과가 나올 경우 KBS가 보도를 통해 방심의 심위의 문제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알려나가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