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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8차 정례 공방위 결과 (KBS노동조합)

제208차 정례 공방위 결과

     

     

요약

     

ㅇ 추적 60분 4대강 편 관련 방송심의 규정 11조 개정 나서야

    - 노동조합, 언론의 자유 확대 차원에서 규정 개정 필요성 주장

    - 사측, 사내 의견 수렴 나서겠다는 입장 밝혀

ㅇ 천안함 편에 대한 방통심의위 경고에 강력 대처해야

    - 노동조합, 과학기술에 대한 민주적 통제 관련 추가 프로그램 요청

    - 사측, 방통심의위에 절차대로 대응하고 추가 프로그램 제작 검토

ㅇ MC선정위원회 운영 노사합의 지켜야

    - 노동조합, 노사합의 충실하게 이행할 것 요구

    - 사측, 노사합의 정신 존중하고 일선 제작자 참여 폭 확대 추진

     

     

1. 추적 60분 불방사태 등에 대한 사측 대응의 적정성

     

ㅇ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22일 방송된 추적 60분 4대강 편이 방송연기된 주된 배경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1조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가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만큼 타 방송 및 학계와 함께 이에 대한 개정에 나설 것을 사측에 주문했습니다. 특히, 방송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배심원제를 채택하는 미국조차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법이나 규정도 만들지 못하도록 한 예를 들어 방송심의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ㅇ 사측은 이에 대해 나라마다 법적 조건이 다르지만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해 관련 부서 등이 모여 방송심의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ㅇ 노동조합은 지난해 두 차례의 공방위를 통해 4대강에 대한 심층 보도와 프로그램의 제작 필요성을 언급하고 사측도 이에 공감한 것이 지난해 7월인데 이를 계속 미루다 법원 판결 시점이 돼서야 방송을 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방송연기 사유인 법원 판결 시점조차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본부장까지 나서 연기결정을 한 것은 제작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ㅇ 사측은 이에 대해 제작 책임자로서 제작 지시를 일방적으로 내릴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4대강 편만이 아니라 시사프로그램을 만듦에 있어 충분한 사전 토의나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시스템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향후 보다 충실한 소통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문제점들이 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노동조합은 이 안건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추적60분 천안함 편과 관련한 방통심의위의 경고 처분에 대한 사측의 대응방안을 물었습니다. 노동조합은 또, 황우석 사태와 광우병, 4대강, 천안함 관련 사안에서 빚어진 과학기술 의제에 대한 전문가 주의나 기밀주의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침해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언론의 역할의 더욱 증대돼야 하며 관련 아이템에 대한 프로그램의 추가 제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ㅇ 사측은 천안함 편에 대한 방통심의위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하고 추가 프로그램 제작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MC선정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ㅇ 노동조합은 MC선정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시사프로그램의 MC가 편파시비 등을 불러 일으키고, 올해부터 프로그램을 맡은 모 씨의 경우 정치이력 문제가 제기되는 등 MC선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해 의심을 갖게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또, 지난해 5월과 12월 열린 선정위원회를 통해 외부 진행자가 1TV와 1R의 진행을 맡은 것은 지난 2008년 노사 간 합의한 “공사는 1TV와 1R의 외부 진행자를 점진적으로 사내 인력으로 대체하여 내부 인력 활용도를 높이고 공영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점을 따져 물었습니다.

     

ㅇ 이에 대해 사측은 지난 2008년 노사 간 합의를 존중해 외부MC를 사내 인력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와 외부MC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사내 인력양성에 힘써 외부MC를 계속 사내 인력으로 대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또, 정치적 외압이나 사전내정에 따라 프로그램 진행자를 선정하는 일은 없었으며 앞으로 선정위원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범위 내에서 일선 제작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3. 외주제작 프로그램 내용 검증 절차의 타당성

     

ㅇ 사측은 지난해 말 논란이 된 VJ특공대 출연자 조작과 관련해 해당 외주제작업체에 제작 참여 금지 1개월과 관련 직원들에게 주의와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보고했습니다.

     

ㅇ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 의문이라며 비교 가능한 사안들에 대한 처리결과를 포함해 추가로 서면보고를 요구했습니다. 또, 출연자 조작 이후 얼마 되지 않아 VJ특공대에 산 속에서 취사하는 장면이 방송되는 일이 재연된 것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사측의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4. 예능 프로그램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ㅇ 노동조합은 예능 프로그램의 역할과 회사 내 비중에 걸맞는 투자와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측의 방안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만 20차례가 넘는 특집을 만들고 일부는 정권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상황에서 제작자들에게 창의적인 프로그램 제작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ㅇ 사측은 이에 대해 예능 프로그램의 경쟁력과 창의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 정례 공방위는 지난 주 금요일(21일)에 열렸으며 소말리아 해적 소탕 보도 때문에 당초 안건 순서와 달리 추적 60분 건이 먼저 다뤄졌습니다.

     

* 공방위 결과 보고가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공방위가 끝나는 대로 바로 공지하겠습니다.

     

* 공정방송은 조합원 모두의 방송에 대한 감시와 의견 제시를 통해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