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제작자율성 후퇴 꿈도 꾸지 말라!
편성규약 개정에 대한 사측의 속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사측은 제작실무자측과 제작책임자측이 오늘 가진 편성규약 협의체에서 “조항별 의견”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배포하고 각 조항별 개정안을 제시했다. 주 내용은 ▲ 제작책임자의 범위를 현행 ‘책임간부’에서 ‘보직간부’로 수정하고 ▲ 제작책임자의 권한을, 제작실무자의 의무를 추가하는 것이다.
명백한 제작자율성 후퇴...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조합은 편성규약 협의체 구성에 앞서“향후 진행될 편성규약 개정에 관련된 모든 논의는 모든 직종에 대해 제작자율성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시 한 번 밝혀 둔다. 제작자율성 확대를 위한 논의만 있을 뿐, 후퇴를 위한 논의는 없다. 제작책임자측이 내놓은 안은 구구절절 반박할 필요도 없이 명백히 제작자율성 후퇴를 불러오는 안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당장 이 같은 안 철회하고 제작자율성 강화 방안 논의하라!
제작실무자측은 오늘 협의체에서 이 같은 안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또한 편성규약 개정 논의는 제작자율성 확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대해 제작책임자측은 이러한 안이 단지 의견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구한다. 제작책임자측은 당장 이 같은 안을 철회하고 제작자율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다시 고민하라!
조합 동의 없는 개정 못해...제작자율성 확대 반드시 쟁취할 것
방송법 제 4조 4항은 편성규약 제정의 목적을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작금의 편성규약 개정 논의는 반드시 제작자율성 확대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또한 조합 동의 없이는 절대 편성규약을 개정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조합은 공영방송 KBS의 제작자율성은 기자와 피디뿐만 아니라 제작에 관여하는 모든 직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조합은 이번 편성규약 개정 논의를 통해 반드시 제작실무자의 권한 강화와 제작자율성 확대를 관철할 것이다.
2016. 10. 28.
교섭대표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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