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 양승동 사장과 공모자들 형사 고발
KBS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약칭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의 1호, 4호 위반으로 양승동 사장과 오성일 인력관리실장, 김성일 인사운영부장을
5월 8일, 고용노동부에 고소, 고발했다.
노동조합은 ‘노보 381호, 노보 381호_카드’를 통해 양승동 사장이 사용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조합법 90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 범죄이다.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벌어진 제 식구 챙기기의 끝판왕, 막장 인사는 KBS를 그들만의 놀이터로 만들고 있다.
KBS 노동조합은 지금까지의 탈법적인 인사 규정 개정에 의한 발령과 극단적인 앵커 선발 건 외에 앞으로 프로그램의 제작진과 MC 선정에 있어서도
KBS 노동조합원을 배제하고 언론노조 KBS 본부 노조원만을 선택 할 경우
양승동 사장과 그 공모자들을 부당노동행위로 형사 고발할 것이다.
2018. 5. 9.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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