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은 욕해도 돼’, 사내 갑질 적폐를 징계하라!
퇴근 후 가족과 함께 있는 당신에게 부장이 전화를 걸어 욕설과 폭언을 하고 허위사실로 괴롭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나?
지금 바로 옆 우리의 동료가 실제로 겪은 일이며, KBS 안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벌어졌다.
얼마 전 울산국 보도부장이 퇴근한 부서원에게 전화해 폭언과 욕설로 겁박했다. 아내, 자녀들과 함께 편안히 휴식하고 있는 집에까지 전화를 해 “ㅆㅂㄱ새끼”라는 욕설을 가족이 모두 들었다. 직장인이기 이전에 한 집안의 가장이 가족들 앞에서 직장 상사인 부장의 욕설과 모욕의 말을 들었다. 이게 실화냐 싶을 정도다.
더구나 허위사실로 윽박을 지르기에 계속 항의했지만 부장의 갑질은 멈추질 않았다. 해당 부장은 간부의 자질을 떠나 기본적 인성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말을 내뱉는다.
‘부장은 원래 욕해도 된다’.
후배에게 욕할 수 있다며 막무가내로 폭언을 해대는 그 부장은 제정신인가? 직장 윤리는 고사하고 인간 말종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그는 더 이상 부서장이 아니라 소위 양아치이자 깡패며 조폭과 다를 바가 없는 파렴치한이다.
매스컴에서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고 있는 사내 갑질과 언어폭력이 공영방송 KBS에서 벌어졌다는 게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공영방송에서 발생한 일이라 더 놀랍다.
본부노조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이익과 괴롭힘이 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이는 명백한 노조차별과 노조탄압이다.
KBS노동조합은 이번 문제를 직장 내 폭력, 사내 갑질, 인권유린 사건으로 규정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당 부장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뿐만 아니라 울산국장과 양승동 사장에게도 그 책임을 묻겠다. 자질도 깜냥도 안되는 인물을 간부를 시켜서 발생한 이 사태에 사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사장은 반드시 해당 부장에게 강력한 징계를 내려라. 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고소 고발 조치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더불어 만약 사측이 인사발령, 업무배제, 인사고과 불이익 등 2차 피해를 가하려 한다면 조합은 관련자들을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2018년 07월 25일
KBS노동조합 지부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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