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포장한 의견 청취
독소조항 청취확인서‘동의 효력’없다!
사측이 뭐에 쫓기는 듯이 허겁지겁 취업규칙과 단체협상 개정안에 대한 직원 의견청취 확인서를 받고 있다. 찬찬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충격적이다.
특례규정 개정안을 보면 ‘퇴직금 정산시 평균 임금에 산입되는 연차보상수당에는 연차사용촉진으로 인한 차감분(의무사용연차 6일 초과분)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놨다.
KBS노동조합이 강제연차촉진 시행으로 퇴직금에 손해가 있다고 지적하자 사측과 본부노조는 ‘퇴직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더니 기껏 이런 규정을 집어넣어 직원 개인의 청취 확인서를 받으려하다니 기가 찬다.
KBS노동조합은 지난 2017년 노사 공동 특별합의서를 통해 연차촉진 강행을 막아냈다. 특별합의서에는‘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불이익을 없도록 연차 휴가사용촉진 일수를 조정한다’고 했다.
그런데 본부노조와 사측의 이번 단체협상에서 “연차수당은 안줘도 연차수당 받았다고 치고 퇴직금 정산해줄게”라는 이상한 조항을 만들어냈다. 정말 이런 황당한 조항이 감사원에 적발되지 않을 만큼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임금과 수당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아무리 특례조항이라도 삭감된 연차수당을 퇴직금 정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불이익에 불이익을 더한 사규 개정
또 연수 목적 휴직 기간에 승진, 승호 소요 년수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조항 역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연수나 연수 목적의 휴직이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일이긴 하지만 회사의 발전을 위하고 기여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공적인 차원이기에 명백히 근로에 해당된다. 그런데 해당 기간 자체가 진급이나 임금에서 제외되는 불이익한 영향을 준다면 문제가 큰 것이다.
단체협약으로 인한 사규 개정안 근로자 의견 청취 기간은 채 일주일이 안된다. 오늘(12월 3일) 문서가 오늘 시행된 것이니 단 사흘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왜 이렇게 서둘러 의견청취서를 받으려하나
슬쩍 껴넣은 직급체계 개편안
직급체계 개편이 포함된 인사규정이 숨어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도 꼼수다.
KBS노동조합은 앞서 직급체계 개편이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도 받지 않고, 본부노조와 사측이 다른 노조나 근로자와 협의도 하지도 않고 추진해 이사회 의결까지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양승동 사장과 이사진을 동시에 고소했다.
그런데 이를 의식한 듯 방어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사측은 서둘러 직원 개별 의견 청취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설마 취업규칙에는 별 반대할 일이 없으니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취업 규칙 등 개정에 대한 근로자 의견 청취 확인서로 이름 붙여 인사규정에 숨어있는 직급체계 개편 내용에 대해 개별동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 믿고 싶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꼼수를 넘어 ‘사기’다.
사측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을 불이익하지 않은 것처럼 ‘의견청취’만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본부노조는 불이익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단체협약을 사측과 합의하며 근로자의 불이익에 대해 보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사측의 경영실패를 근로자의 탓으로 돌리고 모든 조치는 사측과 본부노조가 합의하는 것으로 정당화 하는 것은 근로자를 유린하는 것이다.
현재 사측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의견청취' 단계이고 '동의' 단계가 아니다. 만약 단협 독소조항과 직급개편이 포함된 인사규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의견청취'를 '동의'로 갈음한다면 상당한 위법행위가 될 것임을 명심하라!
2019. 12. 03.
무능경영 심판! 공영방송 사수!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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