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찬스~위장전입 한 방에
11억 원 불로소득 챙긴 김의철은 사퇴하라
허은아 국회의원이 어제 릴리스한 보도자료에 따른 보도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된 차기 KBS 사장 후보자 김의철의 위장전입 문제 때문이다.
허은아 의원이 확인한 팩트는 2가지이다.
➀ 김의철이 서울지역의 아파트 청약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로는 인천에 살면서 서울 양천구의 누나 집에 2년 동안 <누나 찬스~위장전입> 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➁ 김의철은 이를 통해 매입한 서울의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약 1,400만 원의 취, 등록세를 삥땅~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의철 후보자 본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2년간 위장전입을 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며 잘못을 시인했고 <KBS사장 후보로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 라고 밝혔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 법망을 피해가는 <누나찬스~위장전입>을 통해 과연 몇 억 원의 불로소득을 올릴 수 있었을까? 김의철은 <누나찬스~위장전입> 한 방으로 진학률이 좋다고 알려진 서울시 양천구 단지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었고 지금도 그 곳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철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 매매가 추이를 분석해봤다. 김의철은 2004년 서울시 양천구 아파트로 이주했다고 전해졌다.
위 표를 봤을 때 서울시 양천구 14단지 아파트의 지난 2006년 매매가는 5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매매가는 16억5천만 원이다. 11억5천만 원 가량이 올랐다.
김의철이 1994년 분양받았던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아파트를 2004년에 팔고 서울시 양천구 단지 아파트로 이주했다고 봤을 때 2004년 단지 아파트의 매매가는 5억 원 보다 더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김의철은 <누나찬스~위장전입> 한 방으로 11억 원이 넘는 불로소득을 챙기는 로또를 거머쥘 수 있었던 셈이다.
<육아의 어려움으로 잠시 서울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김의철의 해명처럼 이 같은 개인사에 대해 일부 국민들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인물이 KBS 사장이라는 공인으로 나선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야 하는 대한민국 언론계의 대표적 공인으로서의 KBS 사장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다.
<누나찬스~위장전입> 한 방으로 11억 원이 넘는 로또를 낚아챈 김의철은 그냥 평범한 보통사람으로 사는 게 맞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 하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차가 오지 않아 빨간색 신호등에 도로를 무단횡단도 하는 그런 보통 사람 말이다.
2021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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