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임금조정 결렬! 총파업 관련 사측 부당노동행위신고 접수 받습니다.
조합, 합리적으로 중노위원들 설득 사측, 대표자인 사장이 회의장에 나타나지도 않아
중노위원들, 단기적 수지전망에만 매달리는 사측 질타! 예산 적자편성 사측에 강력 권고! 타사대비 낮은 임금, 조합원들의 희생에는 적극 공감해
중노위, 조합 설득에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수치 넘는 인상률 제시 그러나, 조합은 이에 절대! 만족할수 없다.
사측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부분파업(09~18시 8시간만 근무)만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전면 총파업으로 KBS에서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에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위반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강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단협상 필수근무자가 아닌 조합원에게 파업 불참(예: ‘최소한의 업무를 해야함’등)을 직/간접적으로 암시하거나 개별적인 전화/면담 등을 통해 지시하는 모든 행위 2. 파업에 참여하는 것을 막진 않았더라도, 파업 이후 개인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암시하거나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3. 기타 파업진행상황 등을 물어보는 척 하며 조합원에게 우려를 표시하는 모든 행위 등
이외에도 정당한 파업투쟁에 돌입하면서 유형 무형의 부당노동행위를 경험한 조합원은 중앙위원 및 지역지부, 또는 조합집행부(사내600-2701, 2705, 2998)나 핸드폰으로 직접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은 사측 간부의 부당노동행위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한명의 예외없이 사측과 해당 사측 간부를 고발조치할 것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번 파업투쟁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임금협상에서 사측이 사실상 임금 ‘동결’ 수준으로 억지를 부릴 경우, 부분파업과 총파업 수순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총파업이 진행될 경우 방송제작 및 현업에 차질이 생기는 부서가 생길 것이고 향후 인력충원 우선순위가 구체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이 KBS에서, 자신이 속한 부서에서 얼마나 피땀같은 노동을 하고 있는지 보여줄 기회입니다!
각오를 다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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