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협 타결 합의 사항-
1. 임금은 총액대비4.0%를 인상하며, 인상액은 기본급4.5%로한다.
2. 공사는 2010년도 세전이익의 2%수준에 해당하는 8억8000만원을
복지기금으로출연한다.
3. 공사는 2012년 복지카드 사용한도를 100만원 인상하여 적용한다.
4. 2012년 신규채용인력을 2012년 정년퇴직자수준으로 추진하고
신입사원채용은 1월내에 채용공고하며 인력채용시 노조와협의후
반영한다. (2012년 정년퇴직 예정자 : 157명)
5. 신입사원 초임에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2012년 상반기내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6. 대학생 자녀 장학금 등과 관련된 복지기금의 심각한 수지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 임단협 등과 연계해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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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동지들은 이번 합법 파업에서의 정당한 쟁의행위일체는
관련노조법 등에 따라 개인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그 외에 파업 도중 불이익이 염려되는 조합원께서는 비대위원이나
집행부로 연락해주시면 100%만족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 임금협상에서 타결된 구체적인 내용은 비대위원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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