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여비 신설 합의
조합은 직원의 관외 출장 시 공사차량 또는 자기소유차량등을 직접운전하는 경우 운전여비를 신설하여 기존 여비에 추가로 지급하는것을 사측과 합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총 주행거리 | 100km 미만 | 200km 미만 | 300km 이하 | 300km 초과 |
운전여비 | 4,500원 | 11,000원 | 22,000원 | 33,000원 |
단, 차량1대당 1인에 한하며, 총 주행거리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운전여비 신설 합의
조합은 직원의 관외 출장 시 공사차량 또는 자기소유차량등을 직접운전하는 경우 운전여비를 신설하여 기존 여비에 추가로 지급하는것을 사측과 합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총 주행거리 | 100km 미만 | 200km 미만 | 300km 이하 | 300km 초과 |
운전여비 | 4,500원 | 11,000원 | 22,000원 | 33,000원 |
단, 차량1대당 1인에 한하며, 총 주행거리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