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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여비 신설 합의

운전여비 신설 합의

조합은 직원의 관외 출장 시 공사차량 또는 자기소유차량등을 직접운전하는 경우 운전여비를 신설하여 기존 여비에 추가로 지급하는것을 사측과 합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총 주행거리

100km 미만

200km 미만

300km 이하

300km 초과

운전여비

4,500

11,000

22,000

33,000


, 차량1대당 1인에 한하며, 총 주행거리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