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방송독립 쟁취와 임투 승리를 위한 ▣
총파업 지침
2013년 방송독립 쟁취와 임투 승리를 위한 파업은 합법 파업이다. 방송독립 쟁취 투쟁은 합법적인 파업 공간 아래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이번 파업은 주체, 목적, 절차에 있어 합법성을 모두 충족시킨 명백한 합법 파업이다.
1. 모든 조합원은 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 지침에 따라 2013년 11월 27일(수)
05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2. 파업 참가 대상자는 모든 조합원이며 팀장급 조합원도 전면 파업에 동참한다.
3. 단협에 명시된 다음의 기본 근무자를 제외한 모든 조합원은 파업에 참가한다.
가. 안전시설 관리요원(전기, 수도, 공조, 방재, 설비, 승강기)
나. 정보시스템 운영자
다. 광고편집 및 운행담당자
라. 송출기본근무자(보도기술 제외)
마. 한민족방송, 국제방송, 3R(사랑의 소리)담당자
바. 관현악단
사. 기타 공사와 조합이 합의하여 결정된 자
4. 11월 27일 05시 이후에는 일체의 당직(보도당직 등 일직, 석직, 숙직 포함)근무를 하지 않는다.
5. 지역(총)국의 보도 및 프로그램 제작 관련 모든 조합원도 투쟁지침에 따른다.
지역(총)국의 주조근무자도 예외 없이 파업에 참가한다.
6. 파업 기간 동안 사측의 파업방해 행위에 대한 조직적 대응과 파업 불참 조합원에
대한 평화적 설득을 위해 노동조합 규찰대를 운영한다.
7. 규찰대원은 11월27일 05시부터 모든 업무를 거부하고, 별도의 규찰대 행동지침에
따라 활동한다.
8. 합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므로 조합원은 발견
즉시 파업 상황실(T.2991/2993)에 연락한다.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사측의 모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업기간
중 사측간부가 파업 불참 종용과 업무지시 등을 직/간접적으로 암시 또는
강요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노행위 사례참고)
2013년 11월 25일
KBS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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