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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공지사항

파업지침

2013년 방송독립 쟁취와 임투 승리를 위한

총파업 지침

 

 

2013년 방송독립 쟁취와 임투 승리를 위한 파업은 합법 파업이다. 방송독립 쟁취 투쟁은 합법적인 파업 공간 아래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이번 파업은 주체, 목적, 절차에 있어 합법성을 모두 충족시킨 명백한 합법 파업이다.

 

      1. 모든 조합원은 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 지침에 따라 20131127()

          05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2. 파업 참가 대상자는 모든 조합원이며 팀장급 조합원도 전면 파업에 동참한다.

 

3. 단협에 명시된 다음의 기본 근무자를 제외한 모든 조합원은 파업에 참가한다.

. 안전시설 관리요원(전기, 수도, 공조, 방재, 설비, 승강기)

. 정보시스템 운영자

. 광고편집 및 운행담당자

. 송출기본근무자(보도기술 제외)

. 한민족방송, 국제방송, 3R(사랑의 소리)담당자

. 관현악단

. 기타 공사와 조합이 합의하여 결정된 자

 

4. 112705시 이후에는 일체의 당직(보도당직 등 일직, 석직, 숙직 포함)근무를 하지 않는다.

 

5. 지역()국의 보도 및 프로그램 제작 관련 모든 조합원도 투쟁지침에 따른다.

    지역(총)국의 주조근무자도 예외 없이 파업에 참가한다.

  

6. 파업 기간 동안 사측의 파업방해 행위에 대한 조직적 대응과 파업 불참 조합원에

   대한 평화적 설득을 위해 노동조합 규찰대를 운영한다.

 

7. 규찰대원은 11월27일 05시부터 모든 업무를 거부하고,  별도의 규찰대 행동지침에

   따라 활동한다.

 

8. 합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므로 조합원은 발견

    즉시 파업 상황실(T.2991/2993)에 연락한다.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방해하

                   사측의 모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업기간

               중 사측간부가 파업 불참 종용과 업무지시 등을 직/간접적으로 암시 또는

               강요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노행위 사례참고)  

    

  9. 합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대체근로 투입 역시 법적 처벌 대상이므로 조합원은

     발견 즉시 파업상황실에 신고한다.

     - 현행[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3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사측의 모든 대체근로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체근로 사례참고)

 

   10. 파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개인별 불이익은 조합원 전체가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11. 파업참가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나 업무재배치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

 

   12. 파업참가는 모든 조합원의 기본의무이며 일체의 개별 행동을 금하고 반드시

        쟁의대책위원회의 투쟁지침을 따른다. 

 

 

20131125

 

KBS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