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3.5% 및 복지카드 인상분 적용 등의 사항을 담은 보수 규정 개정안이 어제(26일) 오후 이사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설 복리비 105만원과 1월 임금인상분은 31일(월) 지급될 예정입니다.
조합은 그동안 임금체불이 될 경우 사측을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늦게나마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활동보고 > 이전 활동보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최재훈위원장 수신료 콜센터 방문[노동조합 활동보고]#12 (0) | 2011.05.07 |
---|---|
▣ 김용진기자 징계철회 피켓시위[노동조합 활동보고]#11 (0) | 2011.05.07 |
▣ 징계반대 피켓팅 시위[노동조합 활동보고] #8 (0) | 2011.05.07 |
▣ 신입사원 설 복리비 지급하기로[노동조합 활동보고] #7 (0) | 2011.05.07 |
▣ 임금인상분 지급관련.[노동조합 활동보고]#6 (0) | 2011.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