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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15대 성명서

사측은 노동조합과 협회를 옥죄려는 저의를 밝혀라

사측은 노동조합과 협회를 옥죄려는 저의를 밝혀라

     

     

   노동조합과 사내 직능 협회에 대한 사측의 옥죄기가 노골화됐다. 사측은 이번주 초 두 건의 문서를 시행해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와 직능 협회장에 대한 근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근태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과 관리감독이 부실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협회장에게는 근무시간 중 직능단체 활동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무노무임을 적용하겠다고 겁박했다.

     

전형적인 노조·협회 옥죄기...의도가 무엇인가?

     

   사측의 이같은 움직임은 통상적인 근태관리를 넘어선 노동조합과 협회에 대한 전형적인 옥죄기 수법이다. 특히, 조합은 이같은 사측의 움직임이 최근 우리 조합과 본부노조, 9개 협회가 단체협약과 편성규약 무력화 시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서를 낸 직후에 취해졌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전형적인 노조·협회 길들이기용 조치이며 사측의 입장에 반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무언의 협박이다.

     

지부장에 대한 근무협조도 축소

     

   사측은 심지어 노동조합 집행위원회 참석차 상경하는 지역 지부장들에 대한 근무협조도 앞으로 축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측은 교통수단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동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치졸한 핑계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집행위원회 등 노조 주요 회의에 대한 지부장들의 참석은 기본적인 조합활동이다. 새삼스럽게 교통수단 운운하면서 근무협조를 축소하는 사측의 행위는 지부장들의 회의 참석을 방해해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술수다.

     

신입사원 조합 교육 시간까지 봉쇄...명백한 단협 위반

     

   사측은 이같은 조치에 앞서 매년 연수원에서 진행했던 신입사원에 대한 조합 교육까지 봉쇄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입사한 43기 신입사원들은 조합 교육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내일 연수원을 퇴소하게 된다. 이는 신입사원 연수시 3시간의 조합 교육 시간을 부여한다는 『단협 제 9조(조합소개 및 교육시간)』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단협 협상은 회피...정당한 조합활동 방해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

     

   사측에게 묻는다. 노동조합과 협회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련의 조치를 강행하면서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가?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단체협약 체결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노조와 협회에 대한 근태관리에만 열중하는 진짜 저의는 무엇인가? KBS노동조합은 사측에게 경고한다. 당장 노동조합과 협회에 대한 옥죄기를 중단하라. 또한 사측은 명심하라. 만약 이런 도를 넘어선 적반하장격 조치를 계속 취할 경우 엄청난 댓가를 치를 것을 각오해야할 것이다.

     

     

     

2016.  1.  28.

교섭대표 KBS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