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에 따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지역국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 조합원이 어제 출장길에 갑자기 쓰러졌다. 계획정파를 위해 동료들과 함께 중계소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해당 조합원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에 피가 고여 뇌출혈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합원은 20년 동안 당뇨를 앓아왔고 간경화 증상까지 오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때문에 이달 초 인사를 앞두고 순환전보 대상자가 되자 지역 근무가 힘들다며 회사에 인사 고충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조합원이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60년 생인 이 조합원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지역순환근무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정년 2년 이내의 직원은 지역순환근무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술본부 내부 방침이 있기 때문이다.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를 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존 규정은 정년 이전 2년 동안 정상적으로 현업을 한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 것이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임금피크제 합의에 따라 새롭게 연장된 정년 2년 가운데 의무안식년과 그린라이프 연수를 제외하면 현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9개월이다. 향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환경이 바뀌면 그에 따라 관련 방침도 바뀌어야 한다. 비단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연장된 정년 하에서 기존 제도를 운영하다보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 발생할 것이다. 사측은 이번 일를 계기로 지역순환인사 뿐만 아니라 회사 전반에 걸쳐 정년 연장에 따른 각종 제도와 규정이 미비한 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2016. 2. 16
교섭대표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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