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연대 성명]
힘없는 계열사에 적자 떠넘기기 웬말이냐
KBS는 지난 2009년 6월 비정규직법으로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하면서 나머지는 계약 종료, 계열사 전환, 도급 전환으로 포스트 프로덕션 전문법인인 KBS미디어텍을 설립하고 KBS의 뉴스 진행/보도영상 편집/ 동시녹음/CG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했다.
그러나, 미디어텍 노동조합에서는 그동안 불법파견 관련하여 5천 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에 증거화 제출 2천여 건(문서, 동영상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KBS의 불법파견 관련하여 특별 근로 감독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고용노동부가 해당 업무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면서 KBS는 부랴부랴 지난 9월 23일 자로 급여를 이중 지급하면서까지 189명을 ‘특정 업무직’으로 신규 발령하였다.
차별을 남긴 차별 해소 정책
여기서 이상한 점은 미디어텍 근로자 전원이 아니라 189명을 제외한 52명의(경영직군 9명 제외) 잔류인원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디어텍 237명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187억 소송과 잔류인원 52명의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다.
잔류인원을 남긴 이유는 이 52명까지 KBS가 직접 고용 할 시 다른 계열사도 이와 같은 위탁 도급으로 불법파견 소송이 즐비할 수 있다는 파급효과 때문에 유관부서가 서로 떠넘기는 가운데 189명의 채용만 우선적으로 시행하였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무엇이 두려운가?! 공영방송 KBS는 미디어텍 잔류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열사에 위탁 도급으로 인한 불법파견을 쉬쉬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인정하고 직접 고용하면 될 것이다.
또다시 전철을 밟을 것인가!
그런데 경영진은 이를 숨기기 위해 또 다른 꼼수를 부리고 있다. 현재 미디어텍 독자 생존 시 연간 약 6억 원의 적자로 비효율 운영을 이유로 타 계열사로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디어텍 잔류 근로자에게 계열사 전직을 강요하는 동시에 타 계열사에게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KBS의 무능 경영을 자회사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묻고 싶다!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은 중단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비합리적인 정책을 반복적으로 추진하면 그 꼼수는 언젠가 비수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계열사의 기본적인 업무형태도 파악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끼워 맞추는 일방적인 후속 조치(안)에 대하여 우리는 우려를 넘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본질을 왜곡하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
이에 KBS노동조합 연대에서는 계열사의 불법도급(불법파견) 관련하여 모든 자료를 세부적으로 통합하여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KBS는 계열사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적자 떠넘기기를 당장 중단하라!
2019. 11. 18.
KBS노동조합 KBS미디어노동조합 KBS아트비전노동조합
KBS비즈니스노동조합 KBS N노동조합 KBS방송차량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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