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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17대 활동보고

▣ [활동보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장·이사진 전격 고소

[활동보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장·이사진 전격 고소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11월 26일) 양승동 KBS사장과 김상근 KBS이사장 등 이사진 11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비대위는 양 사장과 이사진은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에 불리한 취업 규칙인 직급체계 개편안을 추진하고 의결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양 사장과 이사진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동의만 거쳐 근로자의 승급, 승진, 임금과 관련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시켰습니다. 

 

직급체계 개편안은 그 적용 대상에 있어서 부서장 이상 직원을 포함 모든 일반직 직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부서장 이상 직원을 포함한 모든 일반직 직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부노조의 경우 스스로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조합원수가 대상 근로자의 과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돼 상당기간 동안 재차 질의서를 보냈지만 아무 답변이 없어 고소에 이르게 됐습니다. 

 

2년동안 무능 경영을 일삼더니 이제는 그 무능경영을 덮기 위해 근로자 과반 노조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직급개편을 강행하려는 양승동 사장!

 

양승동 사장을 심판하기 위해 27일(수요일) 오후 1시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총회로 모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