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불이익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동의' 필요
1. '정년 연장에 따른 특례규정 개정(안)'에 과반노조가 아닌 본부노조와 합의해 고소당한 직급체계 개편안을 슬쩍 끼워넣었다
2. 불이익 변경은 불이익 변경이다.
승진소요년수/정기승호 개정은 의견 청취로 끝날 사안이 아니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불이익한 변경이다.
KBS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신청 및
MOVE! KBS! 투쟁 연좌 농성장
2019. 12. 5.
무능경영 심판! 공영방송 사수!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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