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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18대 성명서

◆ 언론자유 침해하는 징벌 손배법...결국 내년 대선용인가?

징벌적 손해배상법

결국 대선용 언론 재갈 물리기인가?

 

 

<징벌적 손해배상법> 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제 (27)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손해배상과 정정 보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심각하다. 언론사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별규칙이 신설된 것이다. 언론보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이 있을 경우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길을 활짝 열어줬다는 비판이 거세다.

 

‘허위·조작 보도’라는 애매한 기준은 자칫 권력자들의 잣대로 예단될 수도 있다. 또 언론사들이 고의, 악의, 중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건 무분별한 소송으로 이어져 언론의 제기능을 막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무엇보다 매출액 기준으로 손해배상 산정액 하한선까지 둔다는 건 사법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았으며 그 저의를 의심케 한다.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징벌적 손배법의 핵심은 '매출액 비례 손해배상'이며 손해배상 산정액의 기준을 언론사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이다. 손해배상 산정액의 하한선을 '연간 매출액의 1천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명시하고,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는 5배 배상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가령 KBS는 최대 60 여억 원까지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니 언론사 매출규모에 따라 많게는 수십억 원에서 적게는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배상을 하는 사태에 이를 수 있다. 이는 기자나 PD 뿐 아니라 해당 언론사 전체 구성원들에게 그 책임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단순한 배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이는 해당 기사나 프로그램을 데스킹한 모든 현업자들에게도 적용돼 언론사 구성원 전체가 불필요한 자기검열에 빠지게 만들 것이다. 결국 징벌적 손배법은 우리나라 언론자유의 심대한 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악법인 셈이다.

 

이런 와중에 집권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찬성발언은 정도를 넘었다. 마치 사전에 잘 짜여진 각본에 따른 것처럼 일제히 찬성발언을 쏟아내는 점은 입을 맞추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을 지경이다.

 

 이재명 지사 SNS발언이다. 허위조작보도 등 '가짜뉴스'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국민의 오랜 숙원으로 크게 환영한다.” 또 그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번 법률안 통과가 노무현 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노무현 정신을 호도하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발언이다. KBS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는“(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언론에 의해 피해를 당한 국민 입장에서 보면 복구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나도 21년 기자로 산 사람으로 안타깝지만 현직 기자라면 환영했을 것라고 주장했다.

 

 김두관  행자부장관 SNS발언이다. 지난 1995년 남해군수 취임 직후 지역 기득권의 산실이었던 '기자구락부'라는 이름의 기자실 폐쇄를 단행했다. 언론 기득권과의 싸움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시대의 정신이 됐다....노무현 대통령에게 모욕을 안겨준 '논두렁 시계'가 대표적 사례다...언론은 이미 우리사회의 기득권이 됐다. 검찰의 농간을 알면서도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집권여당 대선후보들의 이 같은 발언을 통해서 볼 때 답은 드러난다. 내년 3월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라는 변수가 이들의 발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들은 대선국면에서 자신들을 비판할 자유언론이 두려운가? 그동안 편향성 시비를 수차례 불러온 정연주  KBS 사장의 방심위원장 낙점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선을 앞두고 집권 민주당이 비판언론에 대한 대대적인 손보기와 옥죄기 체제구축에 들어갔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런 국면 속에서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대선국면에서 비판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 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법안의 내용도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언론자유 침해요소가 강했던지 언론협업단체들도 일제히 반대했다. 그동안 선거철이면 빠지지 않고 집권 민주당과 정책연대 협약식을 맺으며 연대감을 표명해왔던 민주노총 언론노조 조차도 어제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언론노조는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과 함께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시민의 권리 강화보다 정치와 자본권력의 언론 봉쇄도구로 변질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민주당 스스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위헌적 법률 개정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큰 악법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한다!

 

 집권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즉각 철회하라!

 

 집권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법 8월 국회통과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모든 유관단체와 힘을 합쳐 징벌적 손해배상법 악법 철폐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21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