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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동조합성명서] 난데없는 정당가입 ‘색출’, 취업규칙부터 개정하라!

 

난데없는 정당가입 색출’, 취업규칙부터 개정하라!

 

 사측이 지난 2(‘09~’10)간 정당에 가입된 조합원 등 사원21명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회부시킬 모양이다. 근거는 [취업규칙 제 7] ‘정치활동이나 특정 정당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한다.

     

 아닌 밤 중에 홍두깨라더니, 떨어지는 벚꽃도 조심해야 하고

이제 인도에 달라붙은 꽃잎조차 무심코 밟지 말란 말인가?

     

 국가의 근본 규범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들먹이지 않아도, 하위법인 [정당법] 6조 당원의 가입을 제약하는 요건에도 공영방송 KBS 구성원이 정당에 가입하지 말란 법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그러나, 기억에도 가물가물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밑줄을 긋고 가입여부를 뒤지고 있다는 것은 시민사회에 또 하나의 논란과 불신을 갖게 할 뿐이다.

     

 각설하고, 인사위 회부를 통한 징계는 미션 임파서블이 될 것이다.

     

 금년초 대법원은 전교조 교사들의 특정 정당가입과 관련해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함을 판시했다. 마찬가지로 이번의 취업규칙 위반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정당가입절차를 마친 사원이 얼마나 되겠는가. , 합법적인 정당후원금을 내는 것과 당비를 내는 것이 다른 것임을 구별하고 진성당원이 되겠다고 생각한 사원이 얼마나 될 것인가?

     

 설사 가입과정이나 활동내역이 엄연한 당원이었다치자. 취업규칙을 알고 있었다면, 징계 절차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구성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의 이해와 부합하는 일을, 3자가 보기에 드러날 정도로 활동을 할 비상식적인 구성원이 있겠는가. 그런 증거가 있다면 사측이 먼저 공방위를 제안하라.  왜 공영방송구성원이 이런 후진적 대우를 받아야하는가. 저 고색창연한 취업규칙의 몇 글자는 구성원들을 교화나 계몽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구시대의 퇴화해버린 흔적기관일 뿐이다.

     

 이 잣대를 들이대려거든, KBS에 근무하면서 당원도 아니고 후원금도 내지 않았지만, 결국엔 정치적 색깔대로 폴리널리스트가 된 수 많은 공영방송 출신들을 제어할 윤리강령이나 차라리 제정하라!

     

 그렇다, 오히려 좋은 기회다.

노동조합이 국가인권위에 제소 절차를 밟기 전에,

경영진과 이사회는 취업규칙이 혹여 언론인들의 양심을 제약하지는 않는지, 그것부터 먼저 진지하게 고민하라!

     

     

201159

     

K B S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