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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합의사항 이사회 모두 통과 [노동조합활동보고 #55]

노사 합의 안건 이사회 모두 통과!

- 만시지탄이지만 환영, 지배구조 개선도 논의되어야

 

10월 26일 열린 제 697차 정기이사회에서 KBS노동조합과 사측이 기 합의했던 사항 중 규정 개정이 필요해 이사회의 추인이 필요했던 안건들이 전부 통과되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노사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취업규칙 개정

   근로시간 기준 4시간 단위로 연차휴가 분할 사용 허용(제25조)

   장기근속 직원의 재충전 및 자기계발을 위한 안식휴가 신설

- 보수규정 개정

   안식휴가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40% 지급

- 인사규정 개정

   전 특정직 및 수송직 호봉재산정 근거로 특별승호대상에 대한 특례조항신설

      - 평균 2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력불인정에 대한 일부 보전 사항입니다

 

조합은 이사회에서의 지배구조개선 논의 시작과 노사합의사항과 개정된 안건 통과를 위해 여러가지 투쟁전략을 동원해왔다. 노보 특보 29호, 30호, 31호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사회에 논의 시작과 안건 통과를 주문했고 노사합의 이행 위반으로 김인규사장을 노동부에 고발조치했으며 목포에서 열린 이사회 간담회에 맞춰 집행부 전원과 시도지부장이 항의 피케팅을 전개했다. 급기야 최재훈 위원장은 지난 월요일부터 4대 요구조건 관철을 위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조합은 금번 이사회 안건 통과를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이제 KBS이사회는 KBS의 최고 의결기구라는 위상에 걸맞게 정치적으로 독립된 사장 선임방식을 만들기 위한 지배구조개선 논의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 이는 KBS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KBS이사회가 시작할 수 있고, 시작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이다. 조합은 KBS이사회가 이런 시대적 요구에 동참하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