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알려드립니다.
조합이 사측과 맺은 단체협약중 제39조[이의제기의 처리]에서는 '조합원은 인사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당해 인사발령시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충처리 요구를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사처분에는 징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번 인사 조치에 대해 당사자에게 최종 통보가 온 뒤 조합원 개인이 고충처리 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고충처리 후 협의 과정에는 본인 진술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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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사측과 맺은 단체협약중 제39조[이의제기의 처리]에서는 '조합원은 인사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당해 인사발령시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충처리 요구를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사처분에는 징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번 인사 조치에 대해 당사자에게 최종 통보가 온 뒤 조합원 개인이 고충처리 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고충처리 후 협의 과정에는 본인 진술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