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 근로시간외(비번 등) 직무교육 시간외실비관련
교대근무자 비번시 직무교육과 관련하여 본사 일부 부서와 다수 지역국에서 조합에 문의가 많아 코비스에 알립니다.
교대근무자, 시차제근무자, 통상근무자 등 소정근로시간외에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복무관리실무 p.25) 그러므로 회사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시간외실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시간외실비 요구를 회사가 거부하면 시간외근로 시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을 위반하게 됩니다.(단체협약 제55조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
복무관리실무 P.25
● 교육훈련 :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이뤄지고
참가가 강제되면 근로시간임.
-작업안전, 능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직무교육이나 의무적으로
소집되는 교육은 실시 시간에 불구하고 근로시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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