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법 판결’ 미디어 악법 폐기하고, 원
점에서 재논의하라!
헌법재판소가 오늘 방송법, 신문법 개정안 등 미디어 악법의 날치기 처리과정을 위법행위로 판결했다.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행한 대리투표와 재투표 등이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논의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미디어 악법이 법안 처리과정에서마저 위법행위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게 됐다. 당연히 미디어 악법은 원천무효이고, 국회에서 재논의하는 게 마땅하다. 이것이 건강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절차는 위법했다고 판결했으면서도 법안의 무효 여부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려 미디어 악법의 불씨를 살려 놨다.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무효’결정을 피함으로써 정부 여당에게 미디어 악법은 ‘유효’하다는 명분을 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헌재가 여야 모두에게 ‘실리’를 안겨주기 위해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먼저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 법안의 ‘유,무효’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법 처리 과정에서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 그런 뒤 원점에서 미디어 법 개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라. 혹여 정부 여당이 법안의 시정을 국회에 맡긴 헌재의 판결 취지를 왜곡해 미디어 악법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려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도 경고 한다.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채널 선정 작업 등 미디어 악법 후속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족벌 신문과 재벌에게 ‘보도 가능한 방송'까지 내주는 데만 혈안이 된 나머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방송환경재편을 절차상 위법한 법안으로 졸속처리하지 말라. 공영방송 구성원들은 두 눈 부릅뜨고 미디어 악법을 둘러싼 방통위의 행보를 지켜 볼 것이다.
KBS 노동조합은 방송의 공적 영역을 축소하려는 미디어 악법을 정권의 방송장악음모로 규정하고 총파업을 불사하는 공영방송사수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왔다. 미디어 악법 처리 과정에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헌재의 판결에 다시 한 번 우리의 투쟁이 정당했음을 확신하며, 미디어 악법 저지와 민주적 방송공사법 제정으로 방송 공공성과 여론 다양성을 반드시 지켜낼 것을 결의한다.
2009년 10월 29일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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