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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14대 성명서

▣ [성명] 사측과 (재)KBS교향악단과의 밀실 업무협약, 당장 무효화하라!

▣ [성명] 사측과 (재)KBS교향악단과의 밀실 업무협약, 당장 무효화하라!

     

교향악단 운영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조합이 4월10일자 성명으로 지적하자 사측 혹은 재단법인KBS교향악단은-아이디가 (재)KBS교향악단(시청자사업부)라 사측의 아이디인지 재단법인 아이디인지 알 도리가 없다-파견직원에 대한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았음을 강변하며 운영규정 제정절차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재단이 근거로 삼고 있는 2012년 11월 26일 KBS와 재단법인간 체결한 업무협약이라는 것이다. 이 안에 인사권과 관련된 조항이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조합은 사측이나 재단의 어느 누구로부터도 이러한 협약에 대해 사전 협의한 적도 없고 그 협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들은바 없다. 이른바 밀실에서 양사간에 KBS노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조건이 걸린 협약을 몰래 체결한 사기협약인 것이다. 조합원이 외부로 파견나가는 근로 조건이 걸린 협약을 사측이 재단과 체결하면서 조합에 사전협의는커녕 사후통보조차도 안 했다는 것은 절차에 심대한 흠결이 있는 것이며 조합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KBS노동조합은 경고한다. 조합원 어느 누구의 근로조건도 조합과 협의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 사측이 이 협약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조합은 사측이 조합을 기만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 추궁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12.4.15.

KBS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