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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청와대 하수인 길환영의 충격적인 ‘개인 비리’ 적발

▣[기자회견] 청와대 하수인 길환영의 충격적인 ‘개인 비리’ 적발

업무상 배임, 공금 유용, 공정거래법 등 위반

감사원에 특별 감사 청구...검찰 고발

     

청와대 하수인임을 자처한 길환영이 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공영방송을 사유화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인사전횡과 제작비 유용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러 온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조합은 올 초부터 다양한 제보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추적해 왔으며 오늘 확인된 사실과 자료 일부를 공개하고 추가 조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조합은 길환영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법률 검토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길환영과 이에 동조한 회사 간부, 자회사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1. 미술비 수의계약 통한 계열사 부당 지원...연간 100억 원 손해 발생   

  해당부서장 반대하자 결재라인서 제외...곧바로 경질

  감사원 특감서 적발됐는데도 묵살...회사 고위층 비자금 소문 파다   

     

지난 3월 감사원은 <KBS 및 자회사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KBS가 미술제작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체 회계규정을 어기고 공개입찰(일명 프로그램 단가제) 대신 수의계약(일명 연간계약제)을 통해 계열사 KBS아트비전을 부당하게 지원했으며 이로 인해 연간 10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만큼 계약방식을 바꾸라고 통보하였다. 하지만 사측은 어떤 이유에서인 지 지금까지도 개선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별첨자료1-감사보고서>

     

공개입찰로 진행돼 오던 미술비 용역계약이 전임 사장 시절인 2011년 석연챦은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길환영은 지난해 8월 기존 수의계약을 다시 연장했다. 감사원은 공개입찰로 할 경우 KBS의 연간 미술제작비는 평균 423억 원인 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뒤에는 미술제작비가 평균 534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KBS아트비전이 외주업체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열세이고 미술품질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PD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장계약 체결 당시 해당부서장이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결재를 미루자 기안문을 회수한 뒤 해당부서장을 건너뛰고 결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부서장은 이후 경질돼 다른 부서 평직원으로 발령났다.

     

수의계약을 체결한 아트비전은 이를 다시 외주업체에 하도급을 주는데 KBS 출신 인사가 대표로 있는 000업체가 하도급의 절반 가까이를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인사는 전임 사장은 물론 길환영과도 밀접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해 KBS는 만성적인 재정난 타개를 위한 전사적인 비용절감 프로그램 토탈리뷰를 통해 5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하지만 길환영은 무려 100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 미술비는 손대지 않았다. 사내에서는 계열사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비자금이 조성되고 이 돈이 회사 고위층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조합은 이와 관련된 몇가지 제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근거: 감사원 감사보고서/ 관련자 증언

법률 판단: 공정거래법 위반(계열사 부당지원), 업무상 배임

                 

2. 인사 청탁받고 규정까지 바꿔 A기자 특파원 선발

   애꿎은 베를린지국 폐쇄...수억 원 손실 발생

   

지난 2월 기자들을 상대로 한 특파원 지원 신청이 마감됐다. 문제의 A기자가 지원한 00지국에는 A기자와 B기자 두 명이 지원했다. 지원자가 모두 정해지고 시험 일정까지 공고됐는데 돌연 특파원 선발 절차를 중단한다는 공고가 나왔다. 길환영이 특파원 TO를 늘리는 대신 베를린지국은 폐쇄해서 다시 선발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었다.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당초 길환영이 A기자를 미국특파원으로 보내고 싶은데 경쟁자인 B기자의 경력과 자질이 워낙 뛰어나 탈락시킬 수 없게 되자 어떻게든 A기자를 미국으로 보내기 위해 기존 선발 절차를 무효로 한 뒤 특파원 TO를 늘려서 다시 선발 공고를 냈다고 털어놨다. 특파원 증원에 따른 비용을 메우기 위해 애꿎은 베를린지국은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보도본부 간부들은 이구동성으로 유럽을 주도하고 통일의 모델이기도 한 베를린지국은 절대 폐쇄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지만 묵살됐다. 결국 A기자는 바뀐 선발 공고 절차를 밞아 미국 특파원으로 선발됐다. <별첨자료2-특파원 선발관련자료>

     

A기자는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지난 16일 기자총회에서 지난해 초 청와대가 특정인을 출입기자로 보내줄 것을 요구한 사실을 공개할 때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길환영이 당시 이화섭 보도본부장에게 A기자의 청와대 출입기자 발령을 지시했으나 이 전 본부장이 거부한 것이 해임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길환영에게 A기자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한 여권 실세의 실명을 밝혔다. 조합은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제보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

     

베를린지국은 폐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17년까지로 돼 있던 사무실 임대계약 위약금과 방송장비 철수비용 등으로 최소 4억 원 이상의 손실이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근거: 특파원 선발 공고 관련자료/관련자 증언

법률 판단: 불공정인사, 업무상 배임

     

3. 사장 해외 출장비용, 제작비에서 몰래 빼내 충당

     

사장의 해외출장 관련 업무는 국제협력실에서 맡고 있다. 길환영은 지난해 6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번째 터키 출장(비용:19,469,812)6번째 베트남 출장(비용:4,737,327)은 모두 ABU 관련 행사로 국제협력실을 통해 정식으로 출장 처리와 비용 정산이 마무리되었다. 나머지 4건은 주로 대규모 해외공연이 열리는 시점을 전후해 직원 격려 등의 명목으로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이 4차례 해외출장은 국제협력실 계정 어디를 뒤져봐도 사장과 수행원의 항공.숙비.식비 등 비용 지출을 발견할 수가 없다. 도대체 이 돈은 어디서 충당한 것일까? <별첨자료3-사장 해외출장내역>

     

조합 확인 결과 이 비용은 예능국 특집프로그램 제작예산에 몰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되어야 할 돈이 사장과 수행원들의 해외 경비로 유용된 것이다. 조합은 특히 지난해 베이징 한중 우정콘서트와 독일 가요무대에 주목하고 예능국 특집제작비 지출 내역을 검토하던 중 길환영 본인과 수행원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일부와 정체를 알 수 있는 지출내역 등을 발견했다. 특히 한중 우정콘서트와 관련해 대통령 방중과 사장의 해외출장 일정이 겹치고 있다. 길환영이 중국에서 대통령을 수행한 여권 인사 등을 만나고 이들을 접대했다면 그 비용 역시 예능국 특집예산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조합은 당시 길환영의 행적과 관련한 신빙성있는 제보를 접수하고 사실을 확인중이다.<별첨자료4-예능특집예산 지출내역>

     

<KBS 방송제작비 지급규정> 2조를 보면 제작비라 함은 원고출연료, 기획진행비, 지급수수료, 임차료, 국내외 여비 등 방송제작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이라고 규정돼 있다. 사장의 해외 경비에 쓰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예산 항목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근거: 관련자 증언 / KBS 국제협력실 및 예능국 제작비 지출내역 일부    

법률 판단: 항목상 근거없는 예산 유용 및 횡령

     

4. 사장 해외 출장비용, 힘없는 계열사에도 떠넘겨

     

지난해 8.31.부터-9.1까지 12일 터키 출장 비용은 계열사인 KBSN에게 떠넘겼다. 조합이 입수한 KBSN 내부 결재자료에 따르면 길환영과 수행원 1명의 해외출장 비용으로 모두 천 4백만 원 가량이 지출됐다. 길환영은 인천-이스탄불 1등석 왕복 항공료 930만 원에 하룻밤 숙박비가 130만 원에 이르는 특급호텔을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만성적인 재정난 타계를 위해 직원들에게는 전사적인 비용 절감을 강요하면서 정작 본인은 초호화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이다. <별첨자료5-KBSN 내부결재문서>

     

문제는 왜 갔느냐는 것이다. 조합은 길환영이 회사 간부의 소개로 여권 실세라는 모 인사와 오찬을 하다가 내일 터키 행사에 함께 참석하자는 제의를 받고 즉석에서 해외 출장을 결정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다. 회사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 용무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뒤 그 비용을 힘없는 계열사가 부담하도록 강요했다면 이 역시 묵과할 수 없다.

  

근거: 계열사 내부결재자료/관련자 증언

법률 판단: 법률 위반 여부 검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