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Hammer to Fall (심판의 그 날)
양승동 <진미위> 불법보복 2심도 벌금형
양승동 前 사장이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 규정을 제정하면서 KBS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언론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 오늘 양승동 前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시사유는 명확하다.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운영한 것이 맞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이라며 "당심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양승동 前 사장의 고의성 여부도 주목할 만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내 변호사와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쳤지만, 운영 규정의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맡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고, 여러 사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충분한 고의가 인정된다" 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진미위 운영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일부 내용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미위 운영 규정은 과거 정부의 언론장악으로 인한 공정성 침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므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고 주장한 양승동 前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승동 체제의 <진미위> 는 전두환 5공 체제의 국보위와 유사한 불법보복기구였으며 양승동 체제수호를 위한 전위부대였음이 오늘 2심 선고결과가 대변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남은 최종 선고 결과를 전망하면서 <진미위> 칼춤에 얼씨구하고 장단 맞춰 동료 선후배 직원들을 겁박하고 괴롭힌 <진미위> 관련 업무자 전원도 앞으로 중징계감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양승동 <진미위> 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불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해 준 것으로 보이는 당시 법무실장과 법무실 변호사들, 사규 제정에 참여한 사규 심의위원들도 전원 중징계감이라고 생각한다.
<양승동 진미위> 는 짧고, 법과 역사의 심판은 길다!
다가오는 Hammer to fall 심판의 그 날! 각오하길 바란다!
2022년 2월 14일
'성명서 > 18대 성명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강규형 전 KBS이사...공영언론 미래비전 100년 위원회 상임대표로 만장일치 추대 (0) | 2022.03.10 |
---|---|
◆ 손관수 본부장 '멍' - 임장원 국장 '부실' - 정수영 부장 '오버'?...이러면 대선 오보참사 불가피하지 않은가? (0) | 2022.03.10 |
◆ 상사의 갑질, 언어폭행, 집단 따돌림...참지말고 제보하세요. 같이 대응하실래요? (0) | 2022.03.10 |
◆ 방송진행자 생사여탈 민주당 마음대로?...언론자유 탄압 당장 중단하라! (0) | 2022.02.09 |
◆ 황상무, 김동훈 그리고 정치편향 주창 저널리스트들 (0) | 2022.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