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기사 삭제 사건
공정방송위원회 개최할 수 없어?
김의철 KBS 사장과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기사가 삭제된 사안이 <공정방송위원회> 안건으로 채택이 불가능해졌다.
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노조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방위 개최를 요구한 KBS노동조합의 요청서에 대한 아래 회신문을 보냈으며 <공방위> 개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유는 단협 제25조라고 한다. 단협 제25조를 살펴보자.
<단협 제25조> 공방위 회의
① 정례공방위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협의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없을 경우 노사가 합의하면 정례 공방위를 열지 않을 수 있다.
②긴급한 현안이 있을 경우 공사 혹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일방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임시 공방위를 개최한다. 다만,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단협 제25조 어디를 살펴봐도 <김의철 사장과 남영진 이사장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뉴스가 삭제된 사안에 대해 <공정방송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할 이유를 찾기가 쉽지않다.
교섭대표노조는 단협 제25조의 어떤 조항이 이번 <공방위> 개최 불가능의 사유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교섭대표노조가 <공방위> 개최 불가를 선언하면 뾰족한 수가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작금의 KBS 김의철 체제를 둘러싼 노동조합의 우울한 자화상이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교섭대표노조의 권한만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공방위> 개최 불가를 선언한다면 이는 온당치 않다.
이는 교섭대표노조의 직무유기나 배임(임무를 배신)에 대한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않은 까닭이다.
노동조합은 본질적으로 투쟁기구이다. 특히 KBS의 노동조합들은 <공정방송과 고용안정> 이라는 두 가지 아젠다에 대한 투쟁성과 선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김의철 사장과 남영진 이사장 체제는 유한하다.
반면 KBS의 노동조합은 무한하다.
교섭대표노조는 이 점을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
이번 <공방위> 개최가 불가능하다면 차기 <공방위>도 있다.
교섭대표노조는 <김의철 사장과 남영진 이사장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뉴스 삭제 건에 대한 <공방위> 개최를 재검토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그 사유를 모든 KBS 직원들과 시청자 국민들에게 알렸을 때 과연 설득할 수 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2022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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