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 MBC노동조합 공동성명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방송법 위반 형사고발
한상혁은 즉각 사퇴하라
KBS노동조합과 MBC노동조합은 공동으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방송의 편성권을 침해하는 수법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상혁 위원장의 범죄혐의는 아래와 같다.
● 지상파 방송사 ‘군기잡기’ 였나?...편성권 침해 아닌가?
한상혁은 지난 2019년 9월 27일 KBS, MBC, SBS 사장 등 지상파 방송 사장단을 불렀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뤄진 이 모임은 정책간담회라는 미명 하에 이뤄졌지만 사실상 지상파 사장단을 겁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한상혁의 발언이다. “저널리즘 기능의 복원은 공정성 수호를 위한 지상파의 가치와 국민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한 뒤 불쑥 지상파 방송사의 아킬레스건을 꼬집었다.
한상혁은 “광고, 편성 등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해 개선하겠다.” 고 발언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전후사정을 훤히 아는 지상파 방송 전문가라면 이 발언이 무슨 말인지 잘 알 것이다.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들이 지상파 방송사의 상부구조를 장악한 마당에 이 말이 무슨 알이었겠는가? “방송 똑바로 더 잘해라! 더 잘하면 광고 등에 당근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 아니었겠나?
이 발언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MBC와 KBS는 한상혁의 위 발언 이후 자사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보수 언론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감행했다.
KBS의 <저널리즘 토크쇼 J>와 MBC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저널리즘 토크쇼 J>는 2020년 말까지 ▲조국 논란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 ▲미디어법 10년, 종편은 어떻게 미디어 생태계를 교란시켰나? ▲검‧경 마케팅에 활용되는 언론의 쓸모 ▲조선 동아 100년... 지워진 진실은? ▲감염병을 대하는 언론의 기억상실 화법 ▲코로나 사대주의, 언론이 한국을 '후진국' 만드는 법 ▲'교묘' 혹은 '뻔뻔'.. 총선 기술자 언론- 보수 언론의 자기 반성 주장 ▲누구를 위한 '윤석열 대망론'인가 ▲윤석열 vs 추미애, 언론의 편파중계에 가려진 본질 ▲한명숙부터 채널A까지.. 검찰발 뉴스 영점조준 맞추기 등,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언론보도를 문제삼으며 여권에 우호적인 방송을 30건 가까이 내보냈다.
MBC도 시사·교양프로그램인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조·중·동 등 보수일간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 우파 유튜버를 집중 공략하는 10건의 방송을 내보냈다. (▲추적! 조선일보와 국론분열 ▲추적! 종편 출생의 비밀 ▲신종 코로나 틈타 '혼란·혐오' 부추기는 언론들 ▲조선, 동아, 100년의 민낯 ▲극우 유튜버들의 상상초월 '슈퍼챗' 돈벌이 ▲왜곡·혐오·막말 극우 유튜버 후원하는 대기업 광고 ▲집값 폭등의 또다른 주범은 언론 ...언론은 정말 집값 안정을 바랄까? ▲심각한 보수편중– 네이버 뉴스의 비밀 ▲네이버 뉴스 집중 해부, 보수만 추천하는 AI ▲동남아 'K-신문' 열풍의 비밀) MBC 'PD수첩'도 가세했다. 2019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검찰 기자단 ▲가짜 뉴스와 음모론 ▲7년의 침묵: 검찰, 언론 그리고 하나고 ▲국정원과 언론장악 등, 문재인 정권의 논리를 답습하는 다수 프로그램을 방영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전후상황을 분석해보면 한상혁이 법률에 따르지 않고 지상파 방송 사장단에게 직접 미디어 비평 기능을 강화하라고 주문한 것 아닌가? 편성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방송편성에 간섭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종편사에게도 군기잡기했나?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2020년 2월 4일 종편4사(TV조선 제외)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고 가짜뉴스 대처를 요구했다. 당시 상황은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되던 시기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방역정책을 비판하는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방역대책에 비판적인 국민여론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특히 2020년 4월부터 JTBC와 MBN의 재승인 절차가 예정되어 있었던 시기를 감안하면 한상혁은 이러한 상황과 방통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종편 방송사를 길들이기 하려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즉 한상혁은 법률에 따르지 않고 방통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종편방송 4사 대표에게 직접 코로나 관련 보도지침을 하달한 게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걸 방송사에서는 편성권 침해라고 부른다.
● 방송법 제4조 제2항...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방송법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바로 방송법 제4조 2항이다. 이는 방송법 제4조 제1항에서 선언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확인한다. 지난 2012년 5월10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15660 판결 등) 따르면 ‘방송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는 특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은 물론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법률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함부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 ‘방송법 위반’ 이정현 前 청와대 홍보수석 벌금형을 잊었나?
이정현 박근혜 정권 청와대 홍보수석은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혐의로 방송법 제4조 제2항 위반죄로 기소됐고 1,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례가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이런 사례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이정현보다 더 노골적이고 중대한 방송편성권 침해가 아닌가?
KBS노동조합과 MBC노동조합은 앞으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전횡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시청자 국민들과 함께 방송법을 수호하고 언론자유를 지키는 연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2022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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