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후원금 기부 조합원 '주의'조치 관련 보고[노동조합활동보고 #44]
사측은 어제 최근 2년(2009-2010)연말정산시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조합원에게 인력관리실을 통해 '주의'통보를 해왔습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후진적이고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행태를 바꾸기 위해 개인이나 익명으로 연 120만원까지 후원을 양성화하고, 특히 연10만원이하는 전액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특히 소수/진보 정당에 연말에 정치자금 기부를 해서, 대한민국 정치문화 발전에 기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KBS의 취업규칙엔 정당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바,
일부 정당(지역 또는 정당마다 차이가 있습니다)에서 서류정리를 하는 과정에 당원 형식을 부여하는 실수가 있어서 이는 조합원의 취업규칙 위반이 아니라고 감사실에 이의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적자원실에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사항을 근거로 근본적으로 KBS 취업규칙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임을 주지시켰고, 만일 징계를 강행한다면 조합으로서도 강경대응할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인적자원실은 징계는 하지 않고 감사실의 지적을 이유로 일부 조합원(주의조치를 받은 사람의 68%가 조합원입니다)들께 '황당한'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의 조치'가 비록 조합원 개개인에게 향후 불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일부 정당의 실수를 '당비를 납부'한 개인적 차원의 실수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2. 근본적으로 KBS 취업규칙에 '정치단체참여금지'조항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정치적 자유가 있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공영방송사 직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직업적 양심에 따르는 문제이지, 정당활동이라는 민주사회의 기본적 자유를 금지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오히려 양성적인 정치자금 한 번 내본일 없는 일부 KBS 출신 직원이 특정 정당에 줄서기를 통해 정치권으로 가는 발판으로 KBS를 생각하거나, 무비판적 보도와 제작을 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이렇듯,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한 취업규칙 문제는 향후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 강하게 대처하겠음을 이미 밝힌 바 있으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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