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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학자금 관련 1차로 합의했습니다.[노동조합 활동보고#94]

▣ 대학학자금 관련 1차로 합의했습니다.[노동조합 활동보고]

 

복지기금과 관련된 대학 학자금 문제에 대해 노사 양측이 원칙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대학 학자금이 복지기금으로 이관되면서 기금과 관련된 여러 법률적 문제, 그리고 급격히 오른 대학 등록금등의 문제 때문에 결국 올해 복지기금이 대학학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학자금은 조합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복지중 하나이기도 하고 또한 이번 사태는 비록 법률적 문제이지만 일평생을 회사를 위해 헌신하신 선배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조합은 사측과 그동안 협상을 계속해 왔습니다. 협상 과정을 중간중간 알리고 싶었으나 협상에 오히려 장애가 될 우려가 있어 끝내고 나서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에 조합은 사측과 1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합의를 이끌어 냈음을 조합원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일단 퇴직금에서 제할 예정이었던 대학학자금 대여금중 장학금 해당액에 대한 상환을 퇴직 1년 후로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유예기간 안에 복지기금을 정상화시킬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해당 금액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조건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정리하면,

2012년 퇴직자 선배님들은 퇴직시 기존대로 '본인부담액'만 부담하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