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지역 특수제작비가 인상되었습니다.
1. 『위험지역 및 특수위험 상황시 방송제작(취재)과 보상에 관한 기본지침』중 1급, 2급, 3급 위험지역 특수제작비의 등급 구분 및 단가 조정
기존 : 1) <1급 위험지역> : 가. 86,000원 나. 50,000원
2) <2급 위험지역> : 가. 40,000원 나. 22,000원
3) <3급 위험지역> : 가. 21,000원 나. 11,000원
※ 등급은 특수제작비 청구시 부서장의 위험 판단을 감안, 적용한다.
변경 : 1) <1급 위험지역> : 가. 86,000원 나. 50,000원
2) <2급 위험지역> : 가. 40,000원 나. 23,000원
3) <3급 위험지역> : 가. 21,000원 나. 12,000원
※ “가”급 : 위험지역 및 특수위험 상황에서 방송제작 및 취재에 종사하는 경우
“나”급 : 해당 특수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비용 이외에 기존에는 부서장이 “가”급과 “나”급을 구분하였으나, 개정지침은 위험지역에서 해당 특수직무 종사자외에는 무조건“가”급을 지급하게 하여 전체적으로 인상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시행일자는 1월 1일자입니다. (지난 1~2월분은 소급되어 지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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