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은 전적을 거부한 청경직종의 일방적 타지역 발령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KoBIS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오전 부위원장과 부사장간 회의를 거쳐 금번 청경직 발령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4월 청경직 관련 전직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 진 후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 인사발령이 이루어지도록 구두 협의 되었습니다.
KBS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과 KBS 모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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