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입후보하면, 사규 무시하고 봐주나
지난 4월 10일자로 6월 정년 예정인 이00 사우가 퇴사를 하였다. 일반적인 조기퇴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에는 다소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다.
이00 사우는 충남 당진시장으로 출마하기 위해 지난 3월 초에 새누리당 당진시장 후보에 공천신청을 했다. 물론 비밀리에 등록을 하였을 것이다. KBS 직원 신분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인이 새누리당에 입당하고 공천신청을 하려면 퇴사를 하고 난 후에 해야 하지만 혹시 공천에서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비밀리에 등록한 한 것이다.
그런데 등록 1주일 후 감사실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법무실에 자문을 의뢰하였다고 한다. 법무실은 KBS에 재직하며 새누리당에 공천신청을 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활동이며 사규 위반이라고 자문했다고 한다. 그러자 감사실은 김대회 인력관리실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여기까지는 문제발생과 진행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00 본인이 비밀리에 등록하였으나 감사실은 적발해 내고 법무실 의견을 거쳐 인력관리실에 조치를 요구하였으니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김대회가 이 사안을 붙들고 한 달여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논란이 커지고 인사위원회 회부까지 언급되자 이00은 4월 10일에 퇴사를 한다. 마지막까지 투명하지 않게 문서시행 날짜가 4월 7일인데 의원면직 날짜는 4월 10일로 되어있다. 이 3일간의 차이도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감사실에서 조치할 것을 요구받고도 김대회는 왜 시간을 끌었을까? 결국 정치권 눈치 보기며 권력에 가까이 가려는 자 봐주기 아니겠는가. 만약 이00이 새누리당이 아니라 야당 후보로 공천신청을 하였더라도 이렇게 봐주기로 일관했겠는가. 원칙이 있으면 지켜야 한다.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는 인력관리실장이라면 당장 보직사퇴하고 물러나야 마땅하다.
지난 성명서에서 언급했듯이, 받아쓰기 인사 실패로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는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 회사가 공적인 시스템과 프로세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장과 인력관리실장의 사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이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다른 사람을 발령냈다가 취소하는 일이 어찌 KBS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뻔뻔하게 자리를 유지하고 있더니 결국 또 사고를 치고 말았다. 이번에도 사장의 지시가 있었는가?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하는 사람이니 웬만하면 봐주고 관계를 좋게 유지하라고. 그렇지 않고서야 김대회가 스스로 사규를 무시하면서까지 특정인사를 봐주는 것은 엄청난 무리수가 아닌가 말이다. 사장의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이나 권력라인이 약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사장이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는 권력과 관계되어 있는 인물과는 관계개선에 집착한다는 것 또한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결국 회사 규정을 위반한 사람까지 봐 주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쨌든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김대회는 보직사퇴하라. 원칙과 규정을 금과옥조로 삼아야 될 부서가 인력관리실이거늘, 김대회는 큰 과오를 수차례 범하였으니 부서와 회사를 위해서라도 명예롭게 사퇴함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될 것이다.
2014.4.14.
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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