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오늘 오전 10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방통위가 입법 발의한 방송법 제 58조 2항, 즉 매년 KBS 예산의 운용계획을 방통위로 제출할 때 ‘경영목표, 예산, 인력, 조직 등 공사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겠다는 내용의 방송 악법에 대해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결사 투쟁을 결의하고 방통위와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합은 특히 소위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한다는 방통위의 설립 목적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공영방송을 정권의 발 아래에 두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결사 투쟁할 것을 밝히고 이같은 노동조합의 입장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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