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피폭관련 제1차 산업안전보건 소위원회 결과 [노동조합 활동보고 #33]
일본 지진·쓰나미·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능 피폭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일시 및 장소 : 2011.5.17(화) 오후 3시 신관4층 7회의실
노측의원 : KBS노동조합 사무처장, 복지국장(간사), KBS본부노조 사무처장
사측위원 : 시청자본부장, 총무국장, 후생안전부장(간사)
사측교체위원 : 시사제작국장, 취재주간
위원회 안건으로는 ①이동원염색체(변형염색체) 기준치 초과한 조합원에 대한 향후 관리 대책, ②사고 당시 취재 및 제작관련 지침의 적정성, ③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3가지로 진행되었습니다.
제①안건중 사측에서 생각하는 향후관리 대상의 기준이 되어야할 이동원염색체 기준치에 대해 사측과 노측이 이견을 갖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차기 소위(다음주중) 권위있는 기관의 연구원 혹은 기관에 노사의 의견을 제출하여 자문을 받아 기준에 대해 정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제②안건에 대하여는 취재 및 제작이 진행되던 당시 직원의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었는가? 대하여 시사제작국장과 취재주간으로부터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노측에서 다양한 질문과 사측의 답을 들었습니다.
취재 및 제작당시의 문제점으로
3월11일 19시경 파이낸셜뉴스, 국민일보등에서 후쿠시마현에 “원자력 긴급사태를 선포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3월12일 13시경 일본으로 지진 및 쓰나미 취재 및 제작을 위해 제작진을 투입한 경위에 대하여 사측은 사고 현장 출장당시 원전폭발 우려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재난지역에 직원을 급파하는 과정에서 연락체계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방사능 피폭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지의 직원에 대여여 충분한 보호장비를 갖추지 못한점에 대하여 사측의 과실을 지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동원염색체 기준치 초과에 대한 기준을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자문을 통해 정립하고 기준이 정립되면 해당 직원에 대하여는 회사가 주기적인 검사 및 치료를 보장하겠다는 데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차기 소위원회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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