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미위 제보 성명
범낙규 총무시설국장...갑자기 왜 문서폐기하나?
증거인멸 시작하나? 지시한 윗선은 김의철인가?
범낙규 KBS경영본부 총무시설국장.
지난 96년 공채 23기로 입사한 행정 전문가로 경영협회장 역임.
범낙규 국장이 관장하는 KBS 총무시설국이 대선직후인 지난 3월 16일자 수상한 문서를 하나 생산했다.
타이틀은 “본사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용 집기 감량화 추진”이다. 외관상 비좁은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집기류를 정리한다는 뉘앙스로 들릴만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핵심은 주요 문서까지 폐기한다는 내용이다.
“보존기간이 경과된 모든 문서, 단순일일보고(보존연한 1년), 참고자료(보존연한 1년) 등 기타 불필요한 출력물”을 전량 폐기하라는 내용을 문서 안에 슬쩍 집어넣었다.
최고 결재권자는 다름아닌 KBS 김의철 사장이다.
이미 결재를 받아서 본사 모든 부서에 이를 시행했다.
문제는 위임규정 제9조(전결사항) 제1항이다. 위임규정 제9조(전결사항) 제1항에 따르면 ‘문서 폐기’에 관한 사항은 본사 부장 전결사항이다. 그런데 왜 쓸데없이 국장, 경영본부장, 부사장, 사장 등 무려 4단계나 상향 결재를 받으면서까지 본사 모든 부서의 ‘문서폐기’ 작업을 주도한 것일까?
백번을 양보해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총무시설국장 명의의 전사시행 문서 정도로 그쳤어야 할 일을 필요 이상으로 전결권을 굳이 사장까지 상향함으로써 위임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볼 때 가능성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 첫 번째, 위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 및 위임전결사항을 규정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사무 처리를 도모하고 직무수행상의 권한과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근본 취지까지 위반하면서, 총무시설국장이라는 범낙규 씨가 사장인 김의철 씨에게 자신이 일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의 일환에서 비롯된 어처구니 없는 행각으로 볼 수 있다.
● 두 번째, 만일 그런 동기가 아니라면 이미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 바대로 전임 정권의 불편한 문서를 정권교체 전에 폐기하는 수법으로 볼 수도 있다. 즉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022. 3.31자에 ‘정부 문서 폐기 금지령’을 내린 바 있는데, 범낙규 씨가 이보다 무려 2주나 앞서가는 대단한 정무감각을 가지고 감사원 감사 또는 검경 수사에 대비하는 주도면밀형 부서장임을 과시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 세 번째는 범죄혐의 오해마저 부를 수 있는 경우의 수이다. 행여나 있었을지도 모를 전임 사장 양승동 씨와 현 사장 김의철 씨의 범법사실(?)들에 관련된 증거를 미리 인멸하기 위해 본사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사소한 참고문서까지 폐기하라고 독려함으로써 <진미위> 등 불법적 활동들에 대한 사실상의 증거인멸을 위한 문서폐기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KBS노동조합은 이런 가능성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하지만 뭔가 수상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양승동-김의철 체제 경영참사 문건 증거인멸 사태’로 보고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에 들어감을 밝힌다.
●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 우리의 이런 우려와 염려가 사실이라면 이번 사태를 주도한 범낙규 국장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김의철 사장도 그 법적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관련자에 대해서는 바로 형사고발할 것임을 함께 밝힌다.
● 이번 문서 폐기작업에 적극적으로 가담자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법적책임을 추궁하겠다.
우리가 판단한 위 사실에 의견이 있다면 범낙규 국장의 반론권은 언제든지 보장한다.
2022년 6월 16일
범낙규 총무시설국장...갑자기 왜 문서폐기하나?
증거인멸 시작하나? 지시한 윗선은 김의철인가?
범낙규 KBS경영본부 총무시설국장.
지난 96년 공채 23기로 입사한 행정 전문가로 경영협회장 역임.
범낙규 국장이 관장하는 KBS 총무시설국이 대선직후인 지난 3월 16일자 수상한 문서를 하나 생산했다.
타이틀은 “본사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용 집기 감량화 추진”이다. 외관상 비좁은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집기류를 정리한다는 뉘앙스로 들릴만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핵심은 주요 문서까지 폐기한다는 내용이다.
“보존기간이 경과된 모든 문서, 단순일일보고(보존연한 1년), 참고자료(보존연한 1년) 등 기타 불필요한 출력물”을 전량 폐기하라는 내용을 문서 안에 슬쩍 집어넣었다.
최고 결재권자는 다름아닌 KBS 김의철 사장이다.
이미 결재를 받아서 본사 모든 부서에 이를 시행했다.
문제는 위임규정 제9조(전결사항) 제1항이다. 위임규정 제9조(전결사항) 제1항에 따르면 ‘문서 폐기’에 관한 사항은 본사 부장 전결사항이다. 그런데 왜 쓸데없이 국장, 경영본부장, 부사장, 사장 등 무려 4단계나 상향 결재를 받으면서까지 본사 모든 부서의 ‘문서폐기’ 작업을 주도한 것일까?
백번을 양보해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총무시설국장 명의의 전사시행 문서 정도로 그쳤어야 할 일을 필요 이상으로 전결권을 굳이 사장까지 상향함으로써 위임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볼 때 가능성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 첫 번째, 위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 및 위임전결사항을 규정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사무 처리를 도모하고 직무수행상의 권한과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근본 취지까지 위반하면서, 총무시설국장이라는 범낙규 씨가 사장인 김의철 씨에게 자신이 일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의 일환에서 비롯된 어처구니 없는 행각으로 볼 수 있다.
● 두 번째, 만일 그런 동기가 아니라면 이미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 바대로 전임 정권의 불편한 문서를 정권교체 전에 폐기하는 수법으로 볼 수도 있다. 즉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022. 3.31자에 ‘정부 문서 폐기 금지령’을 내린 바 있는데, 범낙규 씨가 이보다 무려 2주나 앞서가는 대단한 정무감각을 가지고 감사원 감사 또는 검경 수사에 대비하는 주도면밀형 부서장임을 과시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 세 번째는 범죄혐의 오해마저 부를 수 있는 경우의 수이다. 행여나 있었을지도 모를 전임 사장 양승동 씨와 현 사장 김의철 씨의 범법사실(?)들에 관련된 증거를 미리 인멸하기 위해 본사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사소한 참고문서까지 폐기하라고 독려함으로써 <진미위> 등 불법적 활동들에 대한 사실상의 증거인멸을 위한 문서폐기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KBS노동조합은 이런 가능성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하지만 뭔가 수상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양승동-김의철 체제 경영참사 문건 증거인멸 사태’로 보고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에 들어감을 밝힌다.
●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 우리의 이런 우려와 염려가 사실이라면 이번 사태를 주도한 범낙규 국장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김의철 사장도 그 법적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관련자에 대해서는 바로 형사고발할 것임을 함께 밝힌다.
● 이번 문서 폐기작업에 적극적으로 가담자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법적책임을 추궁하겠다.
우리가 판단한 위 사실에 의견이 있다면 범낙규 국장의 반론권은 언제든지 보장한다.
2022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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