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 김인규사장! 이제 법률 위에 서려 하는가? [KBS노동조합성명서] 김인규사장! 이제 법률 위에 서려 하는가? 7월 2일자 동아일보에 KBS교향악단과 관련된 기사가 나왔다. 이 기사에 따르면 사측은 일방적으로 법인화를 추진 후 전적에 동의하지 않는 단원은 해촉시키겠다 밝혔다 한다. 이는 명백한 노동관계법 위반이다. 애초에 조합은 교향악단 아웃소싱과 관련된 긴급 노사협의회에서 전적에 동의하지 않는 단원을 일방적으로 해촉하는 것은 관계법 위반이라 사측에 밝혔고 사측 역시 이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외부 언론매체를 통해 아웃소싱을 거부하는 조합원을 일방적으로 해촉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조합은 놀라움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언제부터 KBS 사측이 법 위에 군림하는 조직으로 변신했는가? 뒷감당할 자신이 있는가? 제 91차 노사협의회에서 조합.. 더보기 [정기노보 338호] 또 특정 學脈, 人脈, 꼴통脈인가!!! ▣ 또 특정 學脈, 人脈, 꼴통脈인가!!! [정기노보 338호] 더보기 [기자회견문] 19대 국회는 방송법 개정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결의문19대 국회는 방송법 개정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오늘 19대 국회가 개원한다.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19대 국회에서 KBS 지배구조개선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BS 노동조합이 수년간 지배구조개선 투쟁을 해온 것에 이제야 정치권이 구체적인 화답을 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 늦었던 만큼 19대 국회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또한 방송법 개정은 한국 정치와 언론이 한 단계 높이 도약할 기회다. 지금까지 다수제 민주주의는 승자독식과 패자전멸이라는 폐해를 가져왔다.다수당이 KBS 이사 11명 중 7명을 차지하고 제2당은 4명을 차지했다. 또한 다수당이 추천하는 사장 후보는 무조건 임명됐다. 이사들 또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철저히.. 더보기 KBS정치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KBS 노동조합에서는 2012년 7월 2일 KBS정치독립을 위한 방송법 제 46조 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언론독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님들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 2012년 7월 2일 오후 1시 반장소 : 국회 건너편 국민은행 앞 인도(국회앞 인도로 바뀔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윤형혁 KBS노동조합 공방실장(010-3621-0964)로 연락 바랍니다. 더보기 조합 복리사업(웨딩) 업체 응모결과 조합 복리사업(웨딩) 업체 응모결과 기존 1개 업체 외에 오는 9월 1일부터 다음 2개 업체가 추가로 운영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선택할수 있는 업체가 3개가 됩니다) 1. 한결2. 씨작 궁금한 사항은 010-9120-0373으로 전화바랍니다. 더보기 ▣ KBS 이사회 공모 시작부터 내정설, 구악인사 결사반대한다! [조합성명] KBS 이사회 공모 시작부터 내정설, 구악인사 결사반대한다! KBS이사회 공모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시작 전 부터 이사 및 이사장 내정설이 떠돌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특정대 출신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이사장과 이사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 이사장을 최모씨로 내정했다는 설까지 떠돌고 있다. KBS 이사회 선임이 얼마나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KBS 노동조합은 오래전부터 이번 이사 선임이 방송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여야의 어리석은 정쟁으로 이미 실기했다. 기존 방송법에 따라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노조가 주장했던 여야 동수, 소수정당과 사회약자층, 그리고 지역 대표성 인사 배정은 법으로 강제할 수 .. 더보기 [지배구조개선특보 77호] 지배구조개선법안, 19대 국회에서 첫 발의! ▣ 지배구조개선법안, 19대 국회에서 첫 발의! [지배구조개선특보 77호] 더보기 ▣ [알림] 근로시간외(비번 등) 직무교육 시간외실비관련 ▣ [알림] 근로시간외(비번 등) 직무교육 시간외실비관련 교대근무자 비번시 직무교육과 관련하여 본사 일부 부서와 다수 지역국에서 조합에 문의가 많아 코비스에 알립니다. 교대근무자, 시차제근무자, 통상근무자 등 소정근로시간외에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복무관리실무 p.25) 그러므로 회사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시간외실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시간외실비 요구를 회사가 거부하면 시간외근로 시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을 위반하게 됩니다.(단체협약 제55조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 복무관리실무 P.25● 교육훈련 :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이뤄지고 참가가 강제되면 근로시간임. -작업안전, 능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직무교육.. 더보기 [특보 76호] 2012 임금 및 단체협상, 투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 2012 임금 및 단체협상, 투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특보 76호] 더보기 KBS공개홀 로비 예식업체 모집공고 KBS공개홀 로비 예식업체 모집공고 1.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 KBS 노동조합 2. 규 모공개홀 로비(약 6백평) 3. 자 격 가. 해당법령에 의한 허가업체로서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 나. 예식 및 외식업 부분에 3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 4. 선정일정 가. 접수기간: 2012. 06.13(수) ~ 2012. 06.18(월) 나. 업체실사: 2012. 06.19(화) ~ 2012. 06.22(금) 다. 현장설명: 2012. 06.25(월). 14시, 장소: KBS 노동조합 라. 업체설명: 2012. 06.28(목). 14시~ 장소: KBS 노동조합 마. 선정공고: 2012. 06.29(금). 14시, 장소: KBS 노동조합 홈페이지 * 위 일정은 조합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 더보기 이전 1 ··· 165 166 167 168 169 170 171 ··· 2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