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보 특보 85호] 단협 사측案, 공방위 역할축소, 조합원 지위하락. 장난하나?!
▣ 단협 사측案, 공방위 역할축소, 조합원 지위하락. 장난하나?! [노보 특보 85호] # 단체협상 : 노동자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사용자도 대표단을 구성 양측이 노동현장의 주요한 쟁점에 관해 협의를 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단체협상권은 노동3권 중의 하나이다. 협상을 통해 ‘단체협약서’를 보통 2년 마다 체결한다. 이는 조합활동, 인사, 공정방송, 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노사관계상 근로기준법 보다 강제력이 있으며, 단협에 명시된 단어 하나 하나는 투쟁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임금 및 단체협상을 줄여 임단협이라고 부른다. 2012 임단협이 본격 개시되었다. 어제(9/5) 오후 첫 단체협상 소위원회에서 노사양측(노측대표:정책실장, 사측대표:시청자본부장)은 안을 교환했다. KBS노동조합은 교섭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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