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지역 특수제작비 인상[노동조합 활동보고]#14
위험지역 특수제작비가 인상되었습니다. 1. 『위험지역 및 특수위험 상황시 방송제작(취재)과 보상에 관한 기본지침』중 1급, 2급, 3급 위험지역 특수제작비의 등급 구분 및 단가 조정 기존 : 1) : 가. 86,000원 나. 50,000원 2) : 가. 40,000원 나. 22,000원 3) : 가. 21,000원 나. 11,000원 ※ 등급은 특수제작비 청구시 부서장의 위험 판단을 감안, 적용한다. 변경 : 1) : 가. 86,000원 나. 50,000원 2) : 가. 40,000원 나. 23,000원 3) : 가. 21,000원 나. 12,000원 ※ “가”급 : 위험지역 및 특수위험 상황에서 방송제작 및 취재에 종사하는 경우 “나”급 : 해당 특수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비용 이외에 기존에는 부서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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