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 최재훈위원장 수신료 콜센터 방문[노동조합 활동보고]#12 KBS 노동조합 최재훈 위원장이 1월 27일 오후 3시 수원센터 내에 있는 수신료 콜센터를 방문했다. 최재훈 위원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국의 수신료 및 난시청 민원 중 90%가 넘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만나 위로하고 감사 인사를 표했다. 또한 최재훈 위원장은 수신료콜센터 근무자들과 대화하며,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수신료콜센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잊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최재훈 위원장은 2010년도 수신료콜센터 근무자들이 80%에 육박하는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해 질문하고, 근무자들의 업무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제13대 KBS 노동조합은 앞으로 수신료콜센터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더보기 ▣ 김용진기자 징계철회 피켓시위[노동조합 활동보고]#11 김용진기자 징계철회 피켓 시위 오늘(28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6층, 외부매체에 비판적 기고를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정직4개월을 받은 김용진 기자에 대한 특별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미 노동조합에서는 추적60분 팀에 대한 중앙인사위원회가 열리는 자리에도 참여해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사내 조직원의 비판적 발언에 재갈을 물리려는 과도한 징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KBS노동조합 최재훈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 그리고 언론노조 KBS본부 이내규 부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사측은 김용진기자에 대한 재심은 일단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보기 ▣ 보수규정 이사회 통과 [노동조합 활동보고]#9 기본급 3.5% 및 복지카드 인상분 적용 등의 사항을 담은 보수 규정 개정안이 어제(26일) 오후 이사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설 복리비 105만원과 1월 임금인상분은 31일(월) 지급될 예정입니다. 조합은 그동안 임금체불이 될 경우 사측을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늦게나마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보기 ▣ 징계반대 피켓팅 시위[노동조합 활동보고] #8 KBS노동조합은 이미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징계 시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비록 소속 조합원은 아니지만 추적 60분팀을 대상으로한 중앙 인사위원회 개최에 대해 KBS노동조합은 언론사 직원의 언로를 막는 금번 징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본관 회의실 앞에서 피켓팅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더보기 ▣ 신입사원 설 복리비 지급하기로[노동조합 활동보고] #7 1. 신입사원 설 복리비 지급하기로 현재 설 복리비는 1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복리비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해 규정된 이 규정 때문에 신입사원 여러분들이 단 하루 차이로 설 복리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입사원이 예비사원 딱지를 벗는 날짜가 2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조합은 신입사원 면담과정중 이러한 규정의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접 사장, 부사장과 협의를 시작으로 1주일여간의 지리한 협상과 보수규정 법리검토를 통해 신입사원 전원에게 설 복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보기 ▣ 임금인상분 지급관련.[노동조합 활동보고]#6 1. 임금인상분 지급 관련 KBS 노동조합이 합의했던 기본급 인상분이 21일 급여 지급시 반영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던 이사회의 보수규정 의결이 26일로 연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일단 26일 이사회까지는 지켜보되, 보수규정이 의결되지 않아 인상분에 대한 급여지급이 1월을 넘길 경우 사측은 물론 이사회까지 그 책임을 물어 고소고발할 계획입니다. 더보기 ▣지역기자 취재 활동비 상향 등.[노동조합 활동보고]#5 1.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합의사항 노사 공동 지역발전특별위원회는 실무 소위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선안에 합의하고 올해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지역 취재기자의 취재활동비를 현행 12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 7개 지역국(울산과 강릉 제외)의 휴일 당직제를 올해부터 폐지한다. - 총국장의 인사권을 강화해 국장 임명 대상에 대해 3배수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더보기 ▣ 13대 KBS노동조합 집행부 전원이 서약합니다.[노동조합 활동보고]#5 ▣ 공약사항 실천 #1 제 13대 KBS 노동조합 전 집행부는 정/부위원장이 선거 유세중 조합원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대로 정/부위원장뿐만 아니라 소속 집행부 전원이 3년간 팀장을 포함한 보직을 맡지 않겠다고 조합원 여러분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더보기 ▣ 복지카드인상분 문제 우선 해결[노동조합 활동보고]#4 1. 복지카드 인상분 반영 및 임금인상분 지급관련 복지카드 인상부분에 대해 사측이 조합 요구대로 인상분을 포함한 전액을 즉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임금은 복지카드의 경우와 달라 보수규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19일 이사회 이후 반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KBS 노동조합은 이에 따라 임금체불관련 고소 고발을 19일까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2. 제 13대 노동조합 이취임식 오늘 오전 11시 본관 민주광장에서 제 13대 노동조합 정/부 위원장 이취임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과 선,후배 동료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 임금및 복지카드인상분 반영 지연의 건 외[노동조합 활동보고]#3 1. 복지카드/임금인상분 반영 지연의 건 사측은 지난 주말(7일) 언론노조 KBS본부(이하 본부노조)와 임금협상이 1월 14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KBS 노동조합이 지난 연말 합의한 기본급인상분이 1월 임금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지카드 사용금액 인상분 역시 사측과 본부노조간 임금협상이 마무리된 후에나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노동조합은 위 사항에 대하여 노무사에게 자문을 마치고 오늘(10일)자로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지급’ 위반을 적시해 사측에 공식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문서에서 KBS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1월 임금 및 복지카드 인상분에 대하여 즉각적인 지급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사측을 즉각 고발할 계획이며 이후 파업을.. 더보기 이전 1 ··· 214 215 216 217 218 219 220 ··· 2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