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16대 성명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KBS 청와대 출입기자 출입금지, 사상 초유의 사태로 또 개망신 KBS 청와대 출입기자 출입금지, 사상 초유의 사태로 또 개망신 지금 청와대에는 KBS 기자가 없다. 대한민국 뉴스 생산의 핵심인 청와대 안에서 KBS 기자들이 쫓겨났다. 심지어 청와대 출입 기자단의 단체 카톡방에서도 쫓겨났다고 한다. 공영방송 KBS의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KBS의 명예와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졌다. ‘오늘밤 김제동’에서 엠바고 지키지 않아 청와대 기자 간사단에서 합의한 엠바고를 KBS가 지키지 않아 1주일간 KBS 취재단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취재 합의사항에 대해 ‘오늘밤 김제동’에서 이를 어기고 관련 내용을 방송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김제동의 고액 출연료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다시 대형사고를 쳤다. 이에 대한 징계로 KBS 기자를 청와대에서 모두 철수하라고 했다. 귀.. 더보기 양 사장 측근들의 배신과 매관매직 의혹 양 사장 측근들의 배신과 매관매직 의혹 KBS는 또 다시 정치의 계절이다. 양 사장의 보궐임기가 다 끝나가고 새로운 사장을 뽑는 시기다. KBS 출신의 사장이 임명되면서부터 KBS는 줄서기가 더욱 횡행하고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7개월 전 양 사장이 임명될 때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조합은 애초부터 깜냥이 안 되는 양 사장을 우려했다. 결정장애에다 관리자 경험도 없는 양 사장은 바지사장으로 전락할 것이고 KBS는 갈등과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양 사장의 사규 위반, 실정법 위반, 무능 경영에 대해 조합은 지속적으로 대내외에 문제제기를 했다. 그 결과, KBS를 둘러싸고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도 양 사장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 더 이상 양 사장 체제.. 더보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닥치고 재입사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닥치고 재입사 뉴스타파의 두 번째 최모씨가 결국 재입사했다. 조합의 문제제기와 사내 우려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자기 사람을 재입사 시켰다. 이제 물꼬가 트였으니 대체 몇 명이나 재입사 시키려는가? 양 사장에게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채용 과정을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았지만 해도 해도 진짜 너무한다. 이번에 입사한 최모씨도 KBS가 싫다며 제 발로 떠났고 그 후에도 SNS 등을 통해 온갖 독설로 KBS를 욕하던 인물이다. 2016년 8월 최모씨가 SNS에 올린 글의 일부다. ‘기자님들 입 닥쳐라. 세월호 참사 때 너희들 뭐 했어? 거기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랑 취재랍시고 밥 같이 쳐먹으면서......(중략)...... 너희들이 언제 무슨 취재를 했는데? 놀고 있네. 권력 눈치, .. 더보기 더 이상 바지사장 안 돼, 양 사장 연임 절대 불가 더 이상 바지사장 안 돼, 양 사장 연임 절대 불가 현 양승동 사장의 보궐임기가 11월 23일로 끝이다.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사장을 뽑는 일정이 시작됐다. 오늘(10/1)부터 응모접수를 시작한다. 사내 안팎의 위기 상황을 감안하면 새로운 KBS의 사장을 잘 뽑아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당위성을 넘어 이제 우리 미래의 운명이 걸렸다는 것을 모르는 구성원은 없다. 온갖 불법과 탈법 그리고 사규 위반으로 얼룩진 7개월이 마치 7년과도 같은 암흑의 시기였다. KBS의 공공성, 독립성, 신뢰성, 도덕성, 미래비전 등 어느 하나도 양 사장체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없다. 단순 퇴행의 수준을 넘어 복구 불능의 수준까지 망쳐 놓았다. 양 사장 스스로 바지사장을 자처하고 그 뒤에 숨어서 호가호위하는 세력들에 의해 KBS.. 더보기 양 사장, 노사협의회 여는 시늉은 연임 위한 쇼 양 사장, 노사협의회 여는 시늉은 연임 위한 쇼 양 사장은 2분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런데 양 사장의 보궐임기가 끝나고 신임사장 공모에 들어간다고 하니 노사협의회를 열겠다고 나선다. 그것도 노동조합이 아닌 사측 맘대로 인정한 개별 위원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안건을 달라고 한다. 마치 양 사장이 노사 간의 협상을 끔찍하게(?) 아끼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있다. 양 사장, 노사 간 이견 해결 노력 전혀 없어 2분기 노사협의회가 열리지 않은 이후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사장은 눈곱만큼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조합과 협의는커녕 사측이 노사협의회 관련해 노동부 유권해석과 법률 자문을 받은 자료를 달라고 해도 일언반구 없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논란이 된 노사협의회 형태를 그대로 인.. 더보기 진미위 관련 사측 입장, 이승만의 사사오입식 해석 진미위 관련 사측 입장, 이승만의 사사오입식 해석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진실과미래위원회 효력정지 판결에 대해 사측이 밝힌 입장을 보면 양 사장과 사측의 법리 해석 능력이 초등생 수준임이 드러난다. 전형적인 아전인수 해석으로 저급한 사고수준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입장 표명이라고 냈다. 1954년 11월, 이승만은 3선 개헌이 부결되자 이틀 후 ‘사사오입’이란 기상천외한(?) 해석으로 지금까지 조롱받고 있다. 당시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203명의 2/3는 135.333....이다. 즉 136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당시 찬성표는 135명이었다. 그러자 이승만의 자유당은 0.333...은 버림으로 해야 하고 개헌 정족수는 135명이라며 억지를 쓰고 개헌안이 통과된 것으로 만들어 버렸.. 더보기 차라리 뉴스타파를 인수하라. 최모씨 또 재입사 시키려 해 차라리 뉴스타파를 인수하라. 최모씨 또 재입사 시키려 해 양 사장이 진실과미래위원회 의결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구실로 뉴스타파 기자 최모씨를 또 재입사시키려 하고 있다. 인사규정에도 없는 짓을 또 다시 강행하려 한다. 이번에 재입사시키려는 최모씨 역시 자기 발로 KBS가 싫다며 나간 사람이다. KBS가 이렇게 제 집 드나들 듯이 들락거릴 수 있는 동아리 회사였던가? 구성원들의 자괴감과 분노가 들리지도 않는단 말인가? 이런 무법천지는 회사도 아니다. 최모씨 역시 진미위가 ‘명예회복’ 차원에서 재입사를 의결했다고 한다. 조합이 진미위 의결 사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묵묵부답이다. 지난 번 재입사시킨 최모씨는 과거 ‘훈장’이라는 프로그램의 불방에 따른 명예회복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댔다... 더보기 본부노조 커밍아웃과 양 사장 바지 맞다 본부노조 커밍아웃과 양 사장 바지 맞다 작금의 KBS는 본부노조가 사측이고 경영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말이 자자하다. 어제의 본부노조의 ‘적폐청산에 타협은 없다’는 성명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본부노조가 자신들이 경영진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과 다름 아니다. 결국 양승동 사장은 자신들이 내세운 바지사장이요 철저한 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그동안 수차례 회사가 입장 표명을 해야 하는 사안에 본부노조가 대신해 의아했었다. 노조가 노조의 입장과 역할을 떠나 사측의 변명을 대신하고 사측을 옹호하는 행태는 비상식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웠다. 본부노조에게 묻는다. 진실과미래위원회가 본부노조 기구인가 사측의 기구인가? 어제의 성명서는 이 둘의 구분이 없음을 드러냈다. 양 사장을 본부노조가 앉혔다고 .. 더보기 ‘인사규정 59조 징계요구권 효력정지가처분’도 같은 재판부 ‘인사규정 59조 징계요구권 효력정지가처분’도 같은 재판부 KBS노동조합은 지난 7월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사 인사규정 제59조 효력정지가처분 및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59조 징계요구권은 부서장과 지역방송국장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는 감사 업무의 명백한 침해이자 실정법 위반이며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소송의 실제 핵심은 진실과미래위원회의 위법성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다. 별도 부서로 조직된 진미위가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공공감사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진미위가 불법적으로 인사보복과 징계를 요구할 것이 명약관화했다. 그러나 공영노조가 진미위 설치에 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동일 건으로 2건의 소송을 접수하는 것은 무의미하.. 더보기 감사원, 진실과미래위원회 위법 국민감사청구 내일 조사 예정 감사원, 진실과미래위원회 위법 국민감사청구 내일 조사 예정 법원이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의 불법성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진미위 활동 금지 가처분을 내렸다. 법원이 진미위의 위법성을 제대로 인정하였다. 이번에는 감사원이 진미위의 위법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법원과 감사원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진미위의 위법성과 불법적 활동이 위급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지금이라도 감사원이 조사하겠다는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하지만 감사원이 양 사장을 옹호할 요량으로 조사를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법원이 진미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감사원도 철저히 조사해 양 사장의 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KBS노동조합은 지난 7월, 감사원에 진미위의..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