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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 임금협상 결렬 항의 피케팅, 노보 특보 배포[노동조합활동보고 #63] 조합은 사측의 무성의한 협상 태도를 규탄하기 위해 오늘 아침 본관 1층에서 피케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김인규사장 부임 2년을 맞이해 암울해진 KBS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사측의 무성의에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결의를 담은 노보 특보를 점심시간에 조합원여러분께 배포했습니다. 조합은 여태까지 그래 왔듯이 임금투쟁과 방송저널리스트 관련 투쟁에서도 꼭 승리해 조합원 여러분께 '실질적인 결과'를 안겨 드릴것을 다시한번 약속 드립니다. 더보기
▣ 2011년 임금 협상 본회의도 결렬. 이제 총파업이다 [노동조합 활동보고 #62] 2011년 임금 협상 본회의 결렬에 부쳐... - 사측, 2011년 임금 동결제시 !!! 조합원 동지여러분!!! 결국 2011년 임금 협상 본회의가 결렬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인력 때문에 휴가도 못가고, 방송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엄청난 노동 강도에도 힘들게 일해 온 우리 조합원의 처절한 몸부림에 대한 사측의 답은 동결이었습니다. 국회 문방위에 상정된 수신료만 핑계삼고 있습니다. 몇 년째 반복된 시나리오에서 한발자국도 움직이고 않고 있습니다. 사측의 무능으로 빚어진 도청 국면으로 어렵게 된 수신료를...... 그 모든 책임을 우리 조합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 옆동네 방송국은 8월 현재 600억, 500억 흑자...... 우리는 12.. 더보기
▣ “저널리스트 본사 전입 위한 평가 전면 재검토” [활동보고 #61] ▣ “저널리스트 본사 전입 위한 평가 전면 재검토” (임시 노사협의회 결과) ○ 【방송저널리스트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수립】을 단일 안건으로 한 임시 노사협의회가 오늘 오전 10시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 노동조합은 이 자리에서 저널리스트의 본사 전입 순서를 정하기 위한 평가가 “예비사원으로서 근무기간이 있는 자에 대한 당해연도 평가 제외”를 명시한 인사규정 시행세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제작자들에 대한 사상검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사측은 이에 대해 본사 전입에 대한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평가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고 이 또한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본사 전입을 위한 평가 제도를 전면.. 더보기
▣ 임금교섭 실무소위원회 최종결렬[노동조합 활동보고 #58] ▣ 임금교섭 실무소위원회 최종결렬[노동조합 활동보고 #58] 임금교섭 실무소위원회가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9월23일 본회의를 거쳐 11월 16일까지 실무소위원회가 8차례나 열렸지만, 사측은 지금까지 ‘임금동결’이라고 똑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측은 실무소위 때마다 차기에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했으나, 지금껏 단 한번도 수정된 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이에 우리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성의한 말만 되풀이하는 실무소위원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금일(16일, 수) 11시30분경 결국 임금교섭소위원회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임금교섭 본회의를 공식 요구 하였으며 오늘(18일, 금)현재 본회의 날짜를 협의중입니다. 늦어도 .. 더보기
▣ 사측, 37기 방송저널리스트 본사전보 기준 철회 의사 밝혀[노동조합활동보고 #59] ▣방송저널리스트 관련 진행상황[조합활동보고 # 59] ○ 어제와 오늘 부사장을 비롯한 사측 관계자들을 만나 당면한 방송저널리스트 문제와 관련해 노동조합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16일 코비스를 통해 게시한 임시노사협의회 요구안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타 직종과 구분되는 방송저널리스트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본사 전보의 기준을 삼으려는 애초 계획을 철회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노동조합은 그러나 이번 문제는 저널리스트 육성과 관련한 명확한 계획의 부재와 오래된 ‘직종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또, 전국권 선발에 따른 후속조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이번 ‘37기 방송저널리스트 재배치 세부계획’에서 촉발된 이 같은 문제와.. 더보기
▣ 오늘 ‘방송저널리스트’제도운영 임시노사협의회 요구 [노동조합활동보고 #57] ▣ 오늘 ‘방송저널리스트’제도운영 임시노사협의회 요구 KBS노동조합에서는 다음주 22일 하반기 인력 충원, 방송저널리스트 운영방안, 지역방송활성화 구체적 대안 마련 등의 안건을 포함하여 정기 노사협의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지역발전특위(11/14)에서 인력관리실장이 방송저널리스트 재배치안에 대해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관련 정책을 보임에 따라, 어제 정기노사협의회 연기를 결정하고, 오늘 사측에 ‘방송저널리스트 제도 운영방안 수립'단일 안건으로 임시노사협의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 ㅇ 안건 : 방송저널리스트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 즉각 수립 ㅇ 개최일시 : 201.. 더보기
▣ 지역방송 정책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보고[노동조합활동보고 #56] KBS노동조합은 11일 오후 신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KBS지역방송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제회의실 자리를 거의 다 채울 정도로 많은 관심속에 진행된 본 토론회에서는 KBS노동조합 정부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 중앙위원, 시도지부장들 이외에 전국언론노조KBS본부 엄경철위원장과 최선욱사무처장, 각 협회 협회장, 그리고 사측에서는 김인규 사장이 참석했습니다. 약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열띤 토론의 요약본을 우선 적습니다. 곧 발행될 정기노보에서 보다 자세한 토론회 내용과 지역과 관련된 설문조사, 기타 분석기사를 다룰 예정입니다. 지역 조합원과 직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재영 충남대 교수 : 네트워크 거버넌스부터 새롭게 구축해야 현재 KBS의 네트워크 기능은 본사의 필요와 판단.. 더보기
▣ 노사 합의사항 이사회 모두 통과 [노동조합활동보고 #55] 노사 합의 안건 이사회 모두 통과! - 만시지탄이지만 환영, 지배구조 개선도 논의되어야 10월 26일 열린 제 697차 정기이사회에서 KBS노동조합과 사측이 기 합의했던 사항 중 규정 개정이 필요해 이사회의 추인이 필요했던 안건들이 전부 통과되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노사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취업규칙 개정 근로시간 기준 4시간 단위로 연차휴가 분할 사용 허용(제25조) 장기근속 직원의 재충전 및 자기계발을 위한 안식휴가 신설 - 보수규정 개정 안식휴가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40% 지급 - 인사규정 개정 전 특정직 및 수송직 호봉재산정 근거로 특별승호대상에 대한 특례조항신설 - 평균 2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력불인정에 대한 일부 보전 사항입니다 조합은 이사회에서의 지배구조개선 논의 시작과 노사.. 더보기
▣ 4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피케팅 계속되 [노동조합활동보고 #54] 위원장 단식과 더불어 집행부 중앙위원들이 3일째 본관 1층에서 사장과 경영진을 대상으로 4대 요구조건 이행을 위한 피케팅을 계속했습니다. 오늘은 기존 집행부와 중앙위원 이외에 정재규 전주지부장과 윤정호 부산지부장도 힘을 보탰습니다. 조합은 지배구조개선 특위, 김선권 뉴미디어테크놀로지본부장 인사조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기 노사 합의 사항의 이사회 즉각 통과가 이루어질 때 까지 투쟁을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더보기
▣ 고대영본부장/규정개정 관련 윤리위원회 결과보고 [노동조합활동보고 #53] 어제(25일) 오후 4시 본관 3층 회의실에서 노/사 각 4인의 추천위원과 길환영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고대영 본부장 접대골프 건과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에 관하여 윤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조합은 그동안 고대영 본부장의 접대골프 건에 대해 윤리위원회 차원에서의 조치와 실질적으로 임원급을 주 대상으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 사측이 이를 거부할경우 윤리위원회를 열기 어려운 관련 조항 상의 맹점을 수정해 노와 사 어느 일방이 윤리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즉각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수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노사간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고대영 본부장이 사내 전자게시판(KoBIS)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약속하기로 했고 또한.. 더보기